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경유) 제목 외국인 활동지원 고용에 관한 문의에 대한 회신 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활동지원 제17-045호(2017.11.8.)과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는 H2,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장애인활동지원인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3.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155p ~ 156p에 따르면 외국인은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 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소지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위의 자격을 갖춘 자 중 활동보조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이용자의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한 후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지침 1부(155 ~ 156P).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지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
13809229
2021092612552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092
D000003196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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