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 할 수 있도록 정한 바 - 선거인의 1/10 이상이 요건을 갖추어 조합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 단서 규정은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요건(대의원회 요청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 요청)을 정한 사항이며 - 구체적 요청 절차 및 조합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세부적인 조합 운영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1/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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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454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31942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