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 및 가정위탁 사업 유공시민 표창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보호필요아동 후원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헌신한 후원자, 종사자 및 위탁부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 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상 : 15명(후원자 10명, 종사자 3명, 위탁모 2명) ○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 : 요보호아동에 대한 후원·연계, 위탁아동의 헌신적 양육 등 ○ 수여방법 : 어린이재단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체 행사에서 수여 2. 의결내용 ○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후원과 가정위탁 양육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인정됨 ○ 시장표창 업무지침 등 기준에 부합하므로 표창대상으로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붙 임 심의 자료 1부(). 끝. 여성가족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여성가족정책실장 11/09 엄규숙 위 원 가족담당관 김상춘 위 원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위 원 보육담당관 김혜정 위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고경희 간 사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담 당 주무관 유연수
13802244
20210926130941
본청
가족담당관-20782
D00000319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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