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271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호명옥 강금완 강인호 박진순 11/09 송천헌 협 조 김성수동상 사후관리 심의요청 추진계획 2017. 11. 조 경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김성수동상 사후관리 심의요청 추진계획 테마가든 일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김성수 동상이 2017. 4월 친일행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철거민원이 있어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에 김성수동상 사후관리(존치·이전·철거)에 대한 심의를 요청코자 함 □ 현 황 ○ 명 칭 : 인촌 김성수 동상 ○ 위 치 :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옆(현대미술관 삼거리) ○ 건 립 일 : 1991.10.10.(동아일보사 인촌기념회☎2020-0219) ○ 관리내용 : 공공미술작품(동상) - 좌상(형태), 청동(구조), 크기(2.1×1.6) ○ 설치배경 : 김성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국민성금을 모아 1991년 서울대공원에 건립 □ 추진경과 ○ 2017.4.13.: 대법원 판결(친일행위 인정) ○ 2017.4.~8. : 동상철거 민원(4건) ○ 2017.8.28.: 동상 철거·이전 부당함(인촌기념회→서울대공원) □ 문 제 점 ○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친일파 동상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촌기념회에서는 동상철거 및 이전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음 □ 검토의견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4항에 의거 동상의 사후관리(존치·이전·철거)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코자 함 ※ 심의결과 ‘동상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사유물(동상)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거 등은 어려우며, 다만 심의결과를 토대로 건립주체(인촌기념회)와 협의 및 관련 절차 이행 붙임 1. 심의요청서 및 관련규정 1부. 2.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민원 1부. 3. 인촌기념회(동아일보사) 답변 1부. 4. 동상건립추진 관련서류(1991년) 사본 1부. 끝.
13801756
20210926130941
본청
조경과-6271
D00000319495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