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김성수동상 사후관리 심의요청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경과-6271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호명옥 강금완 강인호 박진순 11/09 송천헌 협 조 김성수동상 사후관리 심의요청 추진계획 2017. 11. 조 경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김성수동상 사후관리 심의요청 추진계획 테마가든 일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김성수 동상이 2017. 4월 친일행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철거민원이 있어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에 김성수동상 사후관리(존치·이전·철거)에 대한 심의를 요청코자 함 □ 현 황 ○ 명 칭 : 인촌 김성수 동상 ○ 위 치 :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옆(현대미술관 삼거리) ○ 건 립 일 : 1991.10.10.(동아일보사 인촌기념회☎2020-0219) ○ 관리내용 : 공공미술작품(동상) - 좌상(형태), 청동(구조), 크기(2.1×1.6) ○ 설치배경 : 김성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국민성금을 모아 1991년 서울대공원에 건립 □ 추진경과 ○ 2017.4.13.: 대법원 판결(친일행위 인정) ○ 2017.4.~8. : 동상철거 민원(4건) ○ 2017.8.28.: 동상 철거·이전 부당함(인촌기념회→서울대공원) □ 문 제 점 ○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친일파 동상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촌기념회에서는 동상철거 및 이전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음 □ 검토의견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4항에 의거 동상의 사후관리(존치·이전·철거)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코자 함 ※ 심의결과 ‘동상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사유물(동상)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거 등은 어려우며, 다만 심의결과를 토대로 건립주체(인촌기념회)와 협의 및 관련 절차 이행 붙임 1. 심의요청서 및 관련규정 1부. 2.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민원 1부. 3. 인촌기념회(동아일보사) 답변 1부. 4. 동상건립추진 관련서류(1991년)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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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의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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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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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내 친일파 인촌 김성수동상 철거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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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촌김성수 관련 언론보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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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촌기념회 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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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김성수 동상 설치 공문.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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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김성수동상 사후관리 심의요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6271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호명옥 (02-500-7521) 관리번호 D000003194957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녹지관리 > 공원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