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839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최동엽 박치순 이행용 박진순 11/09 송천헌 협 조 공유재산 무단점유 경고문 제작·설치 계획 2017. 11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유재산 무단점유 경고문 제작·설치 계획 공원구역 외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경작 등 무단점유 방지 경고문을 제작·설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토지 현황 (공원구역 외) 구분 필지 면적(㎡) 문원동 (이주1단지) 문원동 (이주2단지) 과천동 (대공원역 인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추진계획 ○ 토지 관련 공부 열람·확인 - 토지대장·지적도·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공부를 열람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확인 ○ 현장조사 - 경작 등 무단점유 실태 및 점유자 인적사항 파악 - 무단점유 안내문 설치 대상 토지 선정 ○ 안내문 제작·설치 -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경고문을 제작·설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 유도 ?? 안내문 제작 ○ 규격 : 50㎝×40㎝×180㎝ / 재질 : 아크릴 / 수량 : 30개 ○ 소요예산 : ○ 안내문 시안 경 고 문 < 재산의 표시 : 과천시 동 번지 > 이곳은 서울대공원에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재산으로서 개인이 무단으로 경작이나 점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서울대공원 총무과 ☎ 02)500-7241 서 울 특 별 시 장
13801751
20210926130941
본청
총무과-13839
D000003194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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