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849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지현 민화영 박경환 11/09 조인동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신건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림 □ 일부개정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신건택 의원(기경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대표발의 ※ (공동발의) 강감창, 김진수, 김진철, 김용석(서초), 맹진영, 우미경, 유 용, 이상묵, 조상호, 최호정 의원 ○ 발의일자 : 2017.11.3. ○ 제안이유 : 매년 서울시의 노동단체 지원계획을 통해 한국노총 조합원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가 미약한 바, 학자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업내용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제4호). □ 개정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원안 수용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간 시행해오던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협력·상생의 노사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수용코자 함. <개정조례(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근로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근로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신설) 5.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타 시·도 유사조례 현황(참고자료) - 경기도, 성남시,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4개 자치단체의 「노동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 학자금(교육비) 지원과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별첨 1.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끝. 【참고자료】 타 시·도 노동단체 지원(장학금)관련 조례 시·도 지원범위?대상사업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제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상담 및 법률구조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 관리 프로그램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 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8.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역량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지원조례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지원조례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 4.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및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사업 5.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 6.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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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849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420) 관리번호 D0000031942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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