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써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에 따라 관할 관청에 행위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행위신고 기준으로 완화되어 보다 쉽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전기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 ’17.09.29 나. 시행 : ’17.10.19 붙임 :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김성범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기후대기과장 11/09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8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dhmk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8883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44) 관리번호 D000003195473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