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요금과-29110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안미주 김용갑 홍춘식 11/09 유경애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11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중부수도사업소 수도요금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드림 - 상수도요금?사용량 과다 민원 건 중 객관적 입증자료 불명확한 사안 : 2건 □ 심의개요 ○ 일 시 : 2017.11.8.(수) 10:00 ~ 11:00 ○ 장 소 : 소장 집무실 ○ 참 석 : 심사위원 7명(내부 3명, 외부 4명) □ 심의안건 : 2건 구 분 소 재 지 주요 내용 2017-1 용산구 한남동 778-4 - ’17.6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요금이 과다청구됨 평균 40~50㎥ / 17.6납기 806㎥ 2017-2 종로구 무악동 67-2 - ’17.4월~10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요금이 과다청구됨 평균 50~60㎥ / 17.4~10납기 120~221㎥ □ 결정내용(위원 모두 동의) ○ 2017-1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48㎥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요금부과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17-2 : 2017.10월납기 이후 6개월 간 관리기간을 둔 후 사용량 추이를 분석하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재심의 - 사 유 : 계량기 교체 이후 관리검침 기간이 짧아 새로 교체한 계량기의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붙임 : 회의록 1부. 끝. 붙 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번호 제2017-1,2호 심의안건 과다부과요금 경정요청건 심의일자 2017년 11월 8일(10시) 심의장소 소장 집무실 참석위원 위원장, 당연직1명, 위촉직4명, 간사(요금과장)〔총7명〕 주요내용 □ 제2017-1호 ○ 토론내용 ′17.6월 납기 누수 및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이 과다(806㎥) 청구되어 계량기 검정을 실시하여 정상 판정 받았으나 계량기 교체 이후에 ′17.8월 납기 사용량이 평균사용량 수준(39㎥)으로 감소하여 6월 납기 사용량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계량기 교체 이후 사용량이 대폭감소(39㎥)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17-2호 ○ 토론내용 ′17.4월 ~ 10월 납기 누수 및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이 과다(120㎥~221㎥) 청구되어 계량기 검정을 실시하여 정상 판정 받았으나 계량기 교체 이후에 관리검침 기간(9.25~10.16) 사용량으로 추정한 결과 2개월 사용량이 평균사용량(55㎥) 수준으로 예상되어 ′17.4월 ~ 10월 납기 사용량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사용량 격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나, 계량기 교체 이후 정례검침일이 지나지 않아 관리검침만으로는 정확한 사용량 추이를 알 수 없어 6개월간 사용추이를 지켜본 후 요금조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 세부내용 □ 사회자(요금2팀장) ○ 2017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들께 감사인사 및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소장) ○ 참석해준 민간위원에 대한 감사인사, 상수도행정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사와 더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개회 선언 □ 간사(요금과장)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요 및 심의기준, 심의안건(2건) 설명 □ 위원장(소장) ○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용산구 한남동 778-4, 종로구 무악동 67-2 두 건의 안건은 모두 계량기 검정을 했는데도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수요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민원입니다. 안건 1부터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 배서영 위원 ○ 계량기 검정을 했다고 하는데 계량기 교체는 무료로 해주는 것인지요? 품질시험소에서 정상 판정이 나왔음에도 계량기가 비정상일 수 있습니까? □ 위원(요금과장) ○ 계량기 교체는 무료입니다. □ 위원(현장민원과장) ○ 용산구 한남동 안건은 정말 사용량 격증의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는 건으로 보입니다. 침이 비정상인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지침 비정상은 백단위, 천단위가 돌아가는데 평상시 평균 사용량을 봤을 때 806㎥은 06㎥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계량기 교체한 이후에 사용량을 보니 39㎥로 돌아온 것을 보아 상당히 비정상으로 의심이 갑니다. ○ 그런데 종로구 무악동의 두 번째 안건은 계량기 교체를 한 이후에도 사용량이 많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업종변경이 있었던지 사용을 했는지 더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량기를 교체했는데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 계량기 이상이라면 교체 후에 사용량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교체 후에도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수용가에 수도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귀례 위원 ○ 무악동 수용가의 사용기간이 7월~9월로 여름인 것을 보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소장) ○ 그런데 계량기 교체한 이후에 관리검침 사용량을 보면 평균사용량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현장민원과장) ○ 관리검침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용량이 221㎥로 증가한 다음에 교체를 했다면 그 전 사용량 38~69㎥ 사이로 검침되어야 하는데 교체 이후 10월 납기 사용량도 217㎥로 검침된 것을 보면 새로운 계량기가 또 고장이라는 것이라고 단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수요가에 사용량 격증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간사(요금과장) ○ 계량기 교체 일자가 9.25일이기 때문에 10월 납기 사용기간(8.8~10.7)에 포함되어 사용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계량기 교체 이후 저희가 관리검침한 것에 의해 추정하면 사용량은 증가하지 않고 평균사용량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현장민원과장) ○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9.25에 계량기가 교체되었고 교체 전 사용기간이 더 많이 포함된 10월 납기 요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체된 계량기에 의해 검침이 이루어지고 그 지침에 의하여 정상으로 사용량이 돌아왔는지 지켜본 이후에 요금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소장) ○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수요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증가할만한 원인이 없고, 계량기 교체 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으로 돌아온 것으로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인 48㎥을 적용하여 ′17.6월 납기 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2017.9.25. 계량기 교체 이후 정례검침이 되지 않았고 관리 검침한 기간도 짧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사용량 추이를 지켜본 후에 요금조정을 재심의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사진 ○ 위원소개 ○ 상정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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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110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주 (02-3146-2112) 관리번호 D000003194250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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