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6157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박성호 유제천 11/09 조조익 협 조 지방소득세 법령 검토회의 결과보고 2017. 11. 재 무 국 (세무과) 지자체간 이견 조정을 위한 지방소득세 법령 검토회의 결과보고 외국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규정 적용에 대한 지자체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1 ?? 일 시 : 2017. 11. 8. (수) 13:3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석자 : 6명 (서울시) 본청 소득소비세팀(, , ), 강남구() (대전시) 본청(), 서구() ?? 내 용 ○ 쟁점1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대전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므로 대전이 특별징수 납세지 (서울시) 국내사업장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시가 확정신고 납세지 ○ 쟁점2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른 지자체간 정산대상 (대전시) 외국법인은 정산특례 적용대상 아님 (서울시) 외국법인도 정산특례 적용대상이므로 서울시로 세액이체 대상 ○ 쟁점3 세입이체 시기 (대전시) 서울시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올해 지급불가 (서울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누계액이 가장 많은 현재가 지급 적기 회의 결과 2 ?? 대전시에서 서울시 의견을 전부수용 서울지방국세청의 외국법인(테스코홀딩스비브이) 조사내용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전부 수용 ※ 대전시 서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질의 ? 외국법인(테스코홀딩스비브이)의 고정사업장을 강남구로 판단한 이유 ? 위 주식양도를 특별징수로 납부하고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을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특별징수세액 이체 시기 대전시에서 서울시로 '17년 12월까지 517억 전액 이체를 목표로 하되 이체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18년 2월까지 이체하기로 함 붙임 회의자료 1부. 끝.
문서번호 세무과-26157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박성호 유제천 11/09 조조익 협 조 지방소득세 법령 검토회의 결과보고 2017. 11. 재 무 국 (세무과) 지자체간 이견 조정을 위한 지방소득세 법령 검토회의 결과보고 외국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규정 적용에 대한 지자체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1 ?? 일 시 : 2017. 11. 8. (수) 13:3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석자 : 6명 (서울시) 본청 소득소비세팀(, , ), 강남구() (대전시) 본청(), 서구() ?? 내 용 ○ 쟁점1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대전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므로 대전이 특별징수 납세지 (서울시) 국내사업장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시가 확정신고 납세지 ○ 쟁점2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른 지자체간 정산대상 (대전시) 외국법인은 정산특례 적용대상 아님 (서울시) 외국법인도 정산특례 적용대상이므로 서울시로 세액이체 대상 ○ 쟁점3 세입이체 시기 (대전시) 서울시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올해 지급불가 (서울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누계액이 가장 많은 현재가 지급 적기 회의 결과 2 ?? 대전시에서 서울시 의견을 전부수용 서울지방국세청의 외국법인(테스코홀딩스비브이) 조사내용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전부 수용 ※ 대전시 서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질의 ? 외국법인(테스코홀딩스비브이)의 고정사업장을 강남구로 판단한 이유 ? 위 주식양도를 특별징수로 납부하고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을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특별징수세액 이체 시기 대전시에서 서울시로 '17년 12월까지 517억 전액 이체를 목표로 하되 이체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18년 2월까지 이체하기로 함 붙임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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