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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축방역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840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연주 진경선 전재명 전결 11/07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가축방역」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7. 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가축방역」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표창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광견병, 꿀벌기생충증 등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1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17.1.31) ?? 2017 시민표창 운영(변경)계획(자치행정과-11489, ’17.5.31) ?? 2017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계획(동물보호과-3257, ’17.2.13)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분야 : 유공시민표창, 유공공무원(사업으뜸이) 표창 ?? 추진목적 : 가축방역에 기여한 시민 및 직원 격려 ?? 표창인원 : 12명(시민 7명, 공무원 5명) ?? 표창대상 ○ 도심지 AI, 구제역, 광견병 등 가축 방역 활동에 공로가 있는 시민, 수의사, 공무원 ○ 기타 국가 가축방역사업인 꿀벌 기생충 구제 등에 공로가 있는 축산인 ?? 부상수여 ○ 공무원에 한하여 상품권 20만원 지급 ○ 시민은 별도의 부상 수여 없음 ?? 수여방법 : 시민(단체에서 전수), 공무원(자치구 등 기관별로 전수) 3 표창 추천 제외자 ?? 유공 시민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미만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선 발 절 차 ?? 유공시민 표창 추천 및 표창 흐름도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 및 표창 흐름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시민건강국 ]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10.31한) ? 시?자치구, 투자기관, 외부공무원,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 인 사 과 ]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의결 결정 통보 (12월중) ?? 자체 공적심의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안전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기한 : ’17.11.15(수) ○ 심의방법 : 서면심사(전자결재) 5 행 정 사 항 ?? 표창장 수여 및 부상(상품권) 지급 대상 ○ 표창장 수여 : 시장표창자 12명 전원 ○ 부상(상품권) 지급자 : 유공 공무원 5명(시민은 부상수여 없음) ?? 소요예산 : 총 1,180,000원 ○ 표창장 제작 : 15,000원 × 12조 = 180,0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동물보호시스템구축, 수의공중 보건강화, 가축방역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상품권) : 200,000원 × 5명(공무원) = 1,000,000원 - 인사과 포괄예산 사용 6 추 진 일 정 ○ 자치구 및 단체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 ’17.11.06(월) ○ 자치구 및 단체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조사 : ’17.11. 9(목)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7.11.15(수) ○ 표창 대상자 추천(동물보호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17.11.17(금)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유공시민 표장 정기공적심의 (자치행정과) : ’17.11.25(금) - 유공공무원 표창 정기공적심의 (인사과) : ’17.11.25(금) ○ 자치구 및 시민단체 등 표창 전수 : ’17.12월 중 붙 임 :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공통) 각 1부. 2. 시장표창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공무원) 각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4. 공적내용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시민) 1부. 5.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시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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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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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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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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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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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축방역 유공시민 및 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840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관리번호 D000003191067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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