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적용 법령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질의회신[적용 법령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 집합건물의 사전이해를 위해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150세대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관리단에 대해 조사, 시정지시 등 관리감독 권한이 법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분양시 주차장 면적 포함하여 상가를 분양받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떠한 동의절차나 관리단집회 의결행위없이, 일방적으로 입주민 특정차량만 출입토록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변경(차단)하였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제1항에서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결정된 행위인지‘ 제2항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 승낙을 받아야한다'라고 규약에 다르게 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일반교통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 위반 및 적용 법률에 대한 문의로,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관할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귀하께서 직접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07 송호재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태진 시행 주택정책과-20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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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적용 법령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398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1918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