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차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1,2분과 합동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108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오문선 양지호 11/07 김수덕 2017년 제1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1,2분과 합동회의) 결과 보고 2017. 1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1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1,2분과 합동회의) 결과 보고 Ⅰ 회 의 개 요 일 시 : 2017. 10. 30.(월) 15:00~17:30 장 소 : 서소문청사 5동 5층 회의실 참 석 : 위원 20명 중 11명 참석 <출석위원> 강정원, 김상보, 방승환, 안귀숙, 안병주, 이애주, 전경욱, 정영환, 정형호, 채금석, 최공호 회의안건 : 총 10건(검토 1건, 심의 8건, 보고 1건) Ⅱ 회 의 결 과 검토 안건 : 1건(가결 1건)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24호 초적 종목 명칭 변경 검토 연번 해당종목 신청자 심의결과 1 제24호 초적 박찬범 가결(조사하기로 함) 심의 안건 : 8건(가결 6건, 보류 2건)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13호 매듭장 등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연번 해당종목 신청자 심의결과 1 제13호 매듭장 김은영 가결(최종 심의) 2 제33호 행당동아기씨당굿 김옥염 가결(최종 심의) 3 제34호 봉화산도당굿 신위행 가결(최종 심의)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호 붓장 보유자 인정 심의 연번 해당종목 대상자 심의결과 1 제5호 붓장 전상규, 정해창 가결(사전 심의) ※ 필장으로 종목 명칭 변경, 전상규와 정해창을 각각 양모필장과 황모필장으로 인정 예고 및 차기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3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8호 삼해주(소주) 보유자 인정 심의 대상종목 심의결과 제8호 삼해주(소주) 가결(최종 심의) ※전수교육조교 김택상을 보유자로 인정함 4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38호 재담소리 보유자 인정 심의 대상종목 심의결과 제38호 재담소리 가결(최종 심의) ※전수교육조교 최영숙을 보유자로 인정함 5 관모장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 대상종목 심의결과 관모장 가결(최종 심의) ※관모장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0호 지정하고, 박성호를 보유자로 인정함 6 후수?망수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대상종목 심의결과 후수?망수 가결(사전 심의) ※다회장을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다회와 망수 기능을 가진 사람을 보유자로 공모함 7 가야금산조, 김춘지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대상종목 심의결과 가야금산조, 김춘지류 보류 ※차기 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위원 참석 시 심의하기로 함 8 인물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대상종목 심의결과 인물화 보류 ※해당 분야에 대한 여러 분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진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고 안건 : 1건 【보유자 해제 보고 : 1종목 1명】 - 제18호 은공장 : 이정훈 Ⅲ 향후 조치계획 서울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 대 상 : 3건(제13호 매듭장 김은영 등 3인) ○ 향후절차 : 인정 고시 및 명예보유자 증서 발급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 가결 종목(사전심의) ○ 대 상 : 1건(제5호 필장-백모필장, 황모필장) ○ 향후절차 : 30일 이상 인정 예고, 차기 위원회 시 최종 심의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 ○ 대 상 : 3건(제8호 삼해주(소주), 제38호 재담소리, 관모장(제50호로 지정 예정) ○ 향후절차 : 인정 고시 및 회의 결과 통보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종목 ○ 대 상 : 1건(후수?망수) ○ 향후절차 : 종목 명칭을 다회장으로 하고, 30일 이상 예고. 2018년 상반기에 다회와 망수 기능을 가진 사람을 보유자로 공모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보류 종목 ○ 대 상 : 2건(가야금산조 김춘지제, 인물화) ○ 향후절차 : 가야금산조 김춘지제는 해당 분야 위원 참석 시에 심의. 인물화는 예술분야에 대한 무형유산적 가치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후 검토 붙임 1. 의결서 사본 1부 2. 회의록(공개용) 3. 회의록(비공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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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12분과 합동회의) 2017년 제1차 회의 회의록(공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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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12분과 합동회의)2017년 제1차 회의록(비공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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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제1차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1,2분과 합동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108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문선 (2133-2616) 관리번호 D000003191205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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