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44호(2017.11.0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아래 양식에 따라 2017. 11. 30.(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 내용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행위 일부 확대 2)‘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점용허가 기준 상향 나. 제출양식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서울대공원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공1-25(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김효형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11/07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96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5 /전송 2133-1080 / rlag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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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602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2133-2025) 관리번호 D000003191497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