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비상대비자원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비축물자 관리개선 추진계획 1. 관련근거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비축), 동법 시행령 제15조(정부비축),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나.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 용역(한국국방발전연구원, 2016.10) 다.「서울시 비축물자」관리개선 추진계획(민방위담당관-7563,2017.05.16) 라. 비축물자관리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검토(협조)요청(민방위담당관-8736, 2017.06.05) 2. 우리시에서는 안보환경변화 등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비축물자의 조속한 관리개선을 위하여 붙임과 같은 일정으로 비상대비자원과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비축물자 관리개선 추진경과·계획. 2. 「서울시 비축물자」관리개선 추진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안보정책팀장 장성구 민방위담당관 고영대 비상기획관 11/07 김기운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76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행)4526,2133-4526 /전송 02-2133-4901 / jang017@seoul.go.kr / 부분공개(2)
13763886
20210926133930
본청
민방위담당관-17631
D000003191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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