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민방위 훈련 관련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603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최용석 임길채 고영대 11/07 김기운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2017년도 민방위의날 훈련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7. 11. 비상기획관 행정순화어 적용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7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시 비상 대비태세 확립과 민방위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997, ?17.2.2.) ○ 2017년도 민방위업무 지침(민방위담당관-805, ?17.1.13.) ?? 표창대상 : ‘17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규모 ○ 서울특별시장 표창 : 30명(개인 28, 단체 2) (단위 : 명) 계 개인 단체 공무원(18) 외부공무원(7명) 투자출연기관 기관 시 자치구 소 방 경찰 군 30 3 13 2 4 3 3 2 ※ 부상 : 공무원(18명) 개인별 20만원 상품권, 외부기관(10명)은 제외 ?? 표창시기 : 2017. 12월 중 2 추 진 계 획 ??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 ○ 민방위의 날 훈련 성과달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 민방위의 날 훈련 업무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굴한 자 ○ 시민대피유도 및 교통통제에 적극 지원 협조하거나 기타 우수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 경합되는 경우 선발조건 - 30명이상 추천시 ) ① 시범 및 중점훈련 유공자 ② 시민대피유도 및 교통통제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 ??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첨부) 대상자 선발 (기관공적심의) 대상자 확정 (제2공적심의) ○ 선정 심의회 개최 <기관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 (위원장:비상기획관, 위원 민방위담당관외 팀장 4명)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제 2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구성 (위원장: 행정국장, 위원: 시 부서장 4급)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 추천부서 첨부 서류 구 분 시 자치구 소방 투자출연기관 외부 공무원 공적심의 의결서(붙임1)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 사실 확인서(붙임2) ○ ○ ○ ○ ○ 3. 공적조서(붙임3) ○ ○ ○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4) ○ ○ ○ ○ ○ 5.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추천훈격 등 정확히 표기 ?? 표창 추천 제외대상(?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017.2.22)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3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2017.11.30.(목)한 ※ 기한내 미제출시 추천인원 없는 것으로 간주 ?? 공직선거법령 검토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4 소 요 예 산 ?? 산출내역 : 165천원(표창장제작, 5,500원×30매)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 : 20만원 상당 상품권 (18명) 붙 임 : 1. 공적심의 의결서(비상기획관) 1부. 2. 시장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추천부서) 1부. 3.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추천부서) 1부. 5.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장(안) 1부. 붙임1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안전행정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7. 11.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2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3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 ※단,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5 표창장(안) - 공무원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공사직원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위 직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경찰, 소방, 군인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방위의 날 훈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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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민방위 훈련 관련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603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석 (2133-4535) 관리번호 D0000031911089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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