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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 정원 확대 보조금 지원 심의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107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태 이미룡 11/06 김순희 2017년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 정원 확대 보조금 지원 심의 계획 2017.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7년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정원 확대 보조금 지원 심의 계획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는 바, 정신재활시설중 주간재활시설의 이용자 정원을 증원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82조(보조금 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침(2016년) Ⅱ 정원 확대 신청 접수 ?? 신청 접수기간 : 2017. 10. 24.~10. 31(화) ?? 보조금 신청 기준 ○ 근 거 : 2016년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지침 ○ 지원시 우선순위 - 서울시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역별 수급상황 및 초과이용자 및 대기자수, 시설운영실적에 따라 우선순위 점수 부여 ○ 보조금 신청 조건 - 주거제공?주간재활시설 : 6개월 이상 입소자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운영 - 시설장의 근무조건은 상근이어야 하며, 시설장이 비상근일 경우 신청불가 - 기존 시설의 증원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시 익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가능 ※ 법개정으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으로 정원확대하여 기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1월부터 지원 ?? 신청시설 : 주간재활시설 8개소(종사자15, 이용자76명 확대) 소재지 시설명 설치 년월일 종사자 이용자 ‘18년 보조금 추가 예상 소요액(천원) 현정원 확대시 현정원 확대시 합계 42 57 250 326 544,280 강동구 행복정신건강센터 ‘10.6.7 5 7 30 40 81,300 강북구 푸른존 ‘11.8.30 7 8 35 40 26,412 강서구 새벗클럽 ‘09.5.28 5 8 30 50 116,315 관악구 비상 ‘11,6,7 4 6 25 31 70,439 노원구 평화사회복귀시설 ‘00.12.27 6 7 35 40 46,210 동대문구 마인드 ‘11.6.17 4 6 25 35 64,482 서대문구 해벗누리 ‘98.12.31 8 10 50 60 74,014 양천구 두드림마음건강센터 ‘14.4.29 3 5 20 30 65,108 Ⅲ 정원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심의 ?? 심의내용 ○ 신청·접수된 정원 확대시설 보조금 지원 여부심의 -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예산규모에 맞추어 시설별 지원규모 확정 등 ○ 정원 확대 및 소요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결정 ○ 주간재활시설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향후 사업방향 ?? 심의위원 구성 ○ 현장심사 위원 : 3명 (시·구 담당 및 팀장)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위원 연번 성명 현소속 (직위) 비고 1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2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이규영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4 손주영 서울시사회복귀시설협회장 5 황순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6 서동운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장 ?? 심의방법 : 평가기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1차 심의 : 시설 현장방문 심사 (배점 30점) - 평가일 : 2017. 11. 6(금) ~ 11. 9(목) ○ 2차 심의 : 서류 및 면접 심사(배점 100점) - 일 시 : 2017. 11. 10(금)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7층 스탠딩회의실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설장 사업계획 발표·면접 ?? 적정기준 : 1차, 2차 심사결과 평균 70점이상을 적정으로 하되 총점이 높은 순서부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18.1월 시설 예산확정시 최종 지원여부 결정 가능) ○ 1차 현장방문 심사 : 30점 만점 ○ 2차 서류 및 면접 심사 : 100점 만점 - 기본 평가항목(70) + 우선순위기준 평가항목(30) ?? 평가 항목 : 총 12개 분야(130점) - 현장심사(30점) : 시설 및 환경(10), 시설운영(10), 회원관리(10) - 서류심사(50점) : 종사자(5), 입소·이용 회원관리(10), 프로그램 및 재활계획(15), 사례관리(20) - 시설장면접(20점) : 시설장의 전문성(10), 사업수행능력(10) - 우선순위기준 평가항목(30점) : 지역별 시설설치수, 초과이용자수 및 대기자수, 지난3년간 시설운영실적 ?? 평가 내용 : 10개분야 ○ 현장 평가 항목 - 30점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총 점 30 1 시설 및 환경 (10) 시설 접근성 접근성이 좋은가? 5 시설 쾌적성 공간은 적절히 배치되었는가? 가구 등 집기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가? 시설이 아늑하고 쾌적한가? 5 2 시설운영 (10) 안전성 확보 대피로 등이 확보되었는가? 재난 등 응급 상황시 연락체계는 구축되었나? 5 회계 등 문서관리 회계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가? 입소서류 등 필요한 문서를 구비하였나? 프로그램 등 사업내용을 적절하게 작성,기록하는가? 5 3 회원관리 (10) 서비스 수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는가?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가? 10 ○ 서류심사 항목 - 50점 연번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총 점 50 1 종사자 (5) 종사자의 전문성 경력등이 시설운영에 적합한가? 시설 운영에 관한 목표와 비젼 제시가 명확한가? 5 2 입소 및 이용 회원 관리 (10) 입소 및 퇴소경로 지역의료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회원관리를 하는가? 5 지역자원 연계 회원중심 지역자원 활용도가 높은가? 5 3 프로그램 및 재활계획 (15) 회원 평가 회원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하는가? 10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운영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치밀하게 되어 있는가? 회원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나? 5 4 사례관리 (20) 개인별 서비스 제공 수준 회월별 사례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가? 10 약물 및 증상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가? 10 ? 면접 심사항목 ? 20점 연번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총 점 20 1 시설장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에 대한 견해 수준 시설장의 경력 등 전문성 10 2 사업수행 능력 회원 관리계획 회원 개인별 상황 파악 및 재활 목표가 명확한가? 5 응급상황, 약물 관리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 약물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 우선순위기준 평가항목 ? 30점 연번 우선지원 기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총 점 30 1 지역 형평성 고려 지역별 주간재활시설 설치수 10 2 지역수요 충족정도 초과이용자 수, 대기자 수 10 3 시설 운영 능력정도 시설운영 실적 - 취업자수 및 사례관리실적 등 10 Ⅳ 향후계획 ??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 ‘17. 11월 ?? 운영보조금 확정내시 및 지원 : ‘18. 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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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 정원 확대 보조금 지원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107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태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3189320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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