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027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장호진 노수임 11/06 강선섭 협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2017. 11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7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시?자치구 직원을 표창함으로써 사업추진 노고를 치하 1 추진개요 ?? 추진방향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분야에서 크게 기여한 직원 격려 ○관련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시?자치구 직원 시상 ??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호, ’17.1.31) ?? 표창개요 ○ 사 업 명 : 2017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 기 간 : 2017.1.2. ~ 2017.10.31. ○ 표창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15명 (市 5명, 자치구 10명) ○ 선정기준 -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기여한 자 - 관련 부서에서 해당 직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 ?? 표창시기 : 2017년 12월 중 ?? 표창절차 [기관별 공적심의회] 실·본부·국장, 구청장 자체공적심의 [사회적경제담당관] 사업성과 등 검토 후 인사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인사과] 결정통보 2 표창 세부내용 ?? 표창종류 : 사업으뜸이 (사업유공) ?? 표창내용 :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유공 ① 사회적경제 홍보 추진 또는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경제 정책?기업활동 홍보를 통해 대시민 인식제고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 간 협력을 이끌어낸 자 ②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특구, 클러스터, 사회성과보상사업 체계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또는 시스템을 구축?추진하는데 기여한 자 ③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선정, 지원?육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한 자 ④ 사회적금융 지원정책 추진 - 사회투자기금 등을 추진?운용함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한 자 ⑤ 공정무역 활성화 - 저개발국 빈곤?노동착취?인권침해 등을 해소하는 공정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공정무역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정무역을 활성화한 자 ※자치구의 경우 위의 5가지 사업별 분류 없이 1명 추천 가능 ◆ ‘사회적경제’ 정의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 지역 및 구성원의 사회·경제·문화·환경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적인 참여형 의사결정으로 개인과 공동체역량 강화 ? 수익을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하고,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 ◆ ‘공정무역’ 정의 (서울시 공정무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 ? 커피ㆍ초콜릿ㆍ설탕ㆍ수공예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제3세계 노동자에게 더 나은 대가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선발계획 ○ 시 기 : 2017.11월 중 선정 (12월 표창수여) ○ 배정인원 : 시 5명, 자치구 10명 (공무원) 계 공무원 공무직 투출 직원 기타 기관 포상금 내역 비고 15 시 구 - - - - 200천원×15명=3,000천원 5 10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의 경우 올해 신규로 표창 수여 ○ 추진절차 : 기관별?市 공적심의회 및 부서 검토를 통해 표창수여 자치구별 공적심의회 - 구청장(자치구) 자체공적심의 의결 ※ 자치구당 1명 추천하여 공적심의 의결 - ‘17.11.8(수)까지 市 사회적경제담당관으로 공문제출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접수된 추천자들의 공적내용 검토하여표창대상 여부 결정 후 일자리노동정책관 공적심의의결 - 市 5명, 자치구 10명 공적심의 의결 (’17.11.10)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인사과) - 市 제2공적심의위원회 의결 (’17.11월말 예정) ※ 공적내용 사실여부 등 확인?검토 - 인사과 공적심의 결과 통보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표창제작 및 수여 (’17.12월 중) ※ 포상금의 경우 인사과 예산집행 ?? 제출서류 ○ 기관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 ’17.11.8(수)까지 市 사회적경제담당관에 공문 제출 완료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첨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매월 25일) >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현저한 공적이 있으면 증빙자료 제출 통해 표창 수여 가능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완전히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3 추진일정 ○ 자치구 표창 추천 공문접수 : ~’17.11.8.(수) ○ 사회적경제담당관 검토 및 국 공적심의 : ’17.11.10(금) ○ 인사과 검토 및 제2공적심의위원회 : ’17.11월 말 ○ 표창 제작 및 수여 : ’17.12월 중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90천원 ○ 부상 지급 : 3,000천원 - 산출내역 : 20만원(상품권) × 15명 = 3,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통합예산 활용 ○ 표창장 제작(사업으뜸이, 시민표창) : 90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 15매 = 90,000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담당관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사용 ?? 협조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시, 자치구) -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각 1부 공문제출 (’17.11.8 까지) ○ 市 공적심의 : 인사과 (’17.11월 말 예정) 붙 임 : 1. 공적심의 의결서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공적조서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1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적심의 의결서(안)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1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1명(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1명(※선발내역 별첨) 2017. . . ○○○구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구청장 ○○○ 위 원 ○○국장 ○○○ 위 원 ○○국장 ○○○ 위 원 ○○국장 ○○○ 위 원 ○○국장 ○○○ 간 사 ○○과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2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자치구 : 해당기관에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붙임3 공 적 조 서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 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027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진 (02)2133-5486) 관리번호 D0000031894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