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엉터리 클린업시스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엉터리 클린업시스템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공문서의 첨부서류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여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문의하셨습니다. 공문서의 첨부서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의무공개대상이므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6조에서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조치)에 따라 자치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미공개하거나 적시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환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1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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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엉터리 클린업시스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127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주 (02-2133-7194) 관리번호 D0000031871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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