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7344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유미정 이영배 김영환 11/03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시 홍보대사 감사패 수여 계획 2017. 1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홍보대사 감사패 수여 계획 우리시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서울시 홍보대사에게 시장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9조 제1호)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5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호, ’15.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패 ? 선정기준 : 홍보대사 활동 기간 및 활동 실적 등 ? 표창방법 : 2017 홍보대사 신규 위촉시 수여 ? 표창대상 : 1인(배우·서울시 홍보대사) 연번 성 명 주 요 공 적 1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활동 (1998~현재) □ 추진절차 감사장수여 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감사장수여 ⇒ 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저촉 여부 : 해당없음(부상을 수여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감사장 제작 ? 소요예산 : 25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7. 11. 3. ? 시 공적심사 요청 ’17. 11.10. ? 감사장 수여 ’17. 11.23. 붙임 : 감사패(안) 1부. 끝. 제 호 감 사 패 님 서울사랑의 마음으로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최불암 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활동으로 아름다운 서울시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201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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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17344
D000003186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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