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 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149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정훈 안종연 진경식 전결 11/03 김승원 협 조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서울특별시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 의견청취 계획 2017. 11.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 계획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대상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례회(제277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10항 - 시장이 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상정개요 ? 의회일정 : ’17. 11. 1(수) ~ 12. 20.(수) -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1. 21 예정 ? 상정안건 : 2건 연번 구 역 명 상 정 사 유 그동안 추진경위 찬반주민 의견조사 1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 (재생협력과) 행위제한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우며,추진위원회 승인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없으며,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 주민의견 조사결과 사업찬성자 50%미만 ※ 제4조의3 제3항 제4호 - 해제요청서(’16.11.10) - 전문가 검토회의(’17.2.23)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7.3.15) - 주민의견 조사(’17.9.25) - 주민공람(’17.10.31) 의견청취요청 : ‘17.11.3(구) 투표율 75.38, 찬성 30.15% 로 50%미만에 해당 2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주거사업과) 추진위원장 부재 및 추진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 제4조의3 제3항 제2호 - 해제요청서(’17.7.10) - 전문가 검토회의(’17.7.27)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7.9.20) - 주민공람(’17.10.31) 의견청취요청 : ‘17.11.3(주관과) 주민의견 조사 비대상 ?? 향후 처리절차 붙임 : 1. 위치도 각 1부. 2.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구역별 현황 1부. 끝. 붙임1.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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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149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1876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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