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좌승희(03906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86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상암동)) (경유) 제목 동상, 기념비, 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조례 알림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공유재산(마포구 상암동 1762번지)에 동상 등 건립시에는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해당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건립인가를 우리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3. 해당조례 제9조에 따라 우리시의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해당조례 별표1의 “업무처리 절차도”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11.19.이후 동상 등 건립신청시에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붙임 : 1. 해당조례 1부. 2. 업무처리 절차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주택과장 11/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81 /전송 02-2133-0756 / / 부분공개(5)
13737954
20210926141458
본청
임대주택과-14520
D00000318757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