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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T/K)공사용 자재(레미콘) 직접구매 수급방법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8592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영배 조성만 11/02 남궁용 협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T/K) 공사용 자재(레미콘) 직접구매 수급방법 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T/K) 공사용 자재(레미콘) 직접구매 수급방법 변경 검토 보고 본 공사 터널 라이닝 설치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레미콘)의 수급 여건이 운송업체의 8?5제 시행으로 인한 잠재적 공기지연 리스크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계획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수성신월 제17-537(`17.10.16.) : 부진공정 만회대책 방안 제출 ○ 서경(사) 제123호(2017.10.23.) :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계획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740(2017.10.27.)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 공사개요 ○ 위 치 : 양천구 가로공원로 ~ 신월동 ~ 목동 유수지 ○ 규 모 - 저류배수터널 : D=5.5~10.0m, L=4.727km, 수직구6개소 - 목동1펌프장 재설치(Q=840㎥/분) 및 홍보관 건립, 기타 부대공 ○ 도급비 : 108,387백만원 ○ 공사기간 : 2013년 5월 ~ 2018년 1월(연기 예정) ○ 공사추진 현황(10월 현재 : 공정률 61%) - 전 구간 터널 관통 후 정류지(유입시설) 및 터널 라이닝 설치 중 ?? 공정현황 ○ 공기지연 사유 - 지질여건 상이로 인한 지보패턴 변경 및 지반보강, 사유지 보상지연, 2017년 수방대비 임시 비상저류계획 운영기간 공사중지, 공휴일 화약류 양수허가 지연 등에 따른 공기 지연. ○ 공정 만회 방안 - 현장 배치플랜트 운영 및 인력리프트 설치(고지, 환기수직구) - 라이닝폼 추가 투입(3개조→9개조) 및 발열시스템 거푸집 운영 - 라이닝폼 추가투입에 따른 구조물공사 공기단축 구 분 당초 계획 공정 만회 방안 비 고 공사기간 ‘17.10 ~ ’18.11(13개월) ‘17.10 ~ ’18.06(8개월) 5개월 단축 수 량 3개조 9개조 증 6개조 (10m 4EA, 3m 2EA) ??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검토 ○ 레미콘 운송업체 8?5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 평일 17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레미콘 운송업체 운반 중단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 제한으로 공정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임. - 특히, 타설 일정을 사전협의에 의해 레미콘을 공급 받고 있으나, 현장 여건 변경 등으로 타설 일정 변경시 조정어려움 및 타설지연 발생. ○ 현장 배치플랜트 추진 계획(안) - 도입 배경 : 레미콘 공급업체 8?5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공정만회 - 설치 위치 : 기존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철거 후 설치(목동 유수지내) - 운영 방법 : 소요 레미콘 물량에 대해 관급자재와 현장 배치플랜트 생산 병행 - 레미콘 생산 계획(홍보관 제외) 구 분 전체 설계량 관급자재(50%) B/P생산량 비 고 레미콘 79,997㎥ 39,998㎥ 39,998㎥ ※ 실생산은 배치플랜트 설치 일정(2개월) 고려시 `18년초 가능 -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사양 구 분 B/P 용량 믹서용량 (1-batch) 믹서타입 장비효율 골재야적장 비 고 B/P 신설 90㎥/hr 1.5㎥ Spiral Type 70% 별도설치 ○ 현장 배치플랜트 품질관리 방안 - 타 현장 B/P운영 실태 견학 및 벤치마킹 (`17.8.28, 발주처·감리단·시공사 합동)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2공구(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현장 B/P 레미콘 생산 시험가동 및 콘크리트 품질시험 이행을 통한 적합성 검증 -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한 경험있는 전문 Operator 배치를 통한 B/P 운영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레미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대행 ☞ 외부 공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품질 의뢰시험(KS기준)을 통한 레미콘 품질 확보 ※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 ? 시험실 설치 : 100㎡(50㎡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 시험기자재 : 공종별(콘크리트공 및 기타) 필요 시험기자재(압축강도외) 비치 ? 품질관리자 배치 ?관련규정(현재원) : 특급품질관리자 1명 이상, 중급품질관리자 2명 ?품질관리 업무 효율을 위해 추가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검토 ※ 현장배치플랜트 품질관리 계획 구 분 운 영 전 운 영 중 비 고 자재관리 모래 자재공급원 발주처 승인 1,000㎥마다 품질시험실시 건조밀도, 입도 마모율 등 자갈 시멘트 300Ton마다 품질시험 실시 화학성분, 분말도 안정도 등 혼화재 제조회사별 품질시험 실시 감수율 압축강도의 비 등 B/P장 시설관리 현장B/P 직접 생산에 대한 적합성평가 확인 (한국콘크리트시험원) 호퍼 자동계량장치 매6개월마다 검교정 실시 결과제출 → 발주처 승인 콘크리트 관리 규격별 150㎥마다 품질시험 시행 압축강도, 슬럼프 염화물, 공기량 등 ○ 관련기관 협의 결과 -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 설계량 대비 50% 현장 B/P 설치 공급계획에 동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설계량의 50%(39,998㎥) 이내 B/P생산 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인정 ○ 현장 B/P 공사비 부담 구 분 라이닝 폼 인력리프트 현장 B/P 설치 공사비 확보 방안 시공사 부담 시공사 부담 (고지, 환기)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직접구매자재비 → 사급자재) - 레미콘 직접구매자재비 중 B/P 타설(계획) 물량 해당공사비를 현장 배치 콘크리트 생산으로 전환(사급자재로 전환) - 변경된 공사비 초과분 계약상대자 부담 ※ 관련규정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61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2 제5장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현장 B/P운영으로 8·5제 실시에 따른 공정 리스크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장 B/P운영시 풀질관리를 위한 전문 품질관리기관 선정 및 전문 품질 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함. ?? 조치계획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레미콘 수급방법 변경이 관련법에 부합되고, 공정단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최선책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기관도 현장 B/P 계획에 대하여 동의한 사항임을 감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계획으로 공정관리하여 2018년 수방대비. 붙임 1. 감리단 실정보고서 1부. 2. 협의공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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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대책방안 제출-도기본.pdf

    비공개 문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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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회신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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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T/K)공사용 자재(레미콘) 직접구매 수급방법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8592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배 (02-3708-8775) 관리번호 D000003185880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빗물펌프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