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 ’17년 3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115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석상우 오승호 11/02 이창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 ’17년 3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 2017. 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학교밖청소년지원 분과위원회 ’17년 3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출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2개소) 지원 여부 승인과 관련하여 서면의결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제6조의 2(분과위원회)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 ’17년 3차 서면회의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기 간 : - 참여대상 : ’17년 3차 회의 참석 위원 6명 ※ - 회의방법 : 서면회의 부의 후 위원 서면 의결서 제출을 통한 의결 ○ 회의내용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2개소) 지원 관련 심사 결과 보고 - 공모 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 의견 ? 지원 요청의 절박성과 운영자의 노력과 자부심이 돋보임 ? 대안교육기관(2개소)의 공간 구성이 좋고,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교사의 전문성이 높음 ?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좋고, 공간이 넓으며 구성이 좋음 ○ 의결사항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2개소) 지원 승인 여부 - 의결방법 : 참석인원의 과반수 의결 결과(서면의결)에 따름 ?? 회의결과 ○ 의결결과 : 지원 승인(6명) 연번 위원명 의결결과 기타 의견 요약 구 분 지원 재개 지원 중단 기권 총 계 6 - - 1 지원 승인 기타 의견 없음 2 지원 승인 ○ 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3항 및 동 서울시조례 10조 5항 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생활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적 지원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함 ○ 의 경우도 교육부, 통일부 등의 지원서비스 등을 확인하여야 함. 특히 학교 밖 탈북청소년이 대상일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통일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이러한 지원도 확인하여 도움 받아야 함 3 지원 승인 기타 의견 없음 4 지원 승인 기타 의견 없음 5 지원 승인 기타 의견 없음 6 지원 승인 기타 의견 없음 ? 향후계획 ○ 위원회 의결 결과 안내(市→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17.11. 3.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2개소) 지원 등 후속조치 : ’17. 11. 6.~ ○ 후속조치 결과보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市) : ~’17.11.30. 붙 임 : 위원별 서면의견서 각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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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 ’17년 3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115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상우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318473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