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동대문경찰서장(형사과) (경유) 제목 2017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요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7조에 의거 결격사유 조회를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2017.11.1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조회대상 : 붙임 구 분 조 회 내 용 조회기관 결격사유 (아이돌봄 지원법제6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대문 경찰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증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례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로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본 문서는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접수시 비공개설정 등 취급 주의 붙임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현황부. 2. 신원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미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5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3 /전송 2133-0839 / meae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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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돌보미결격사유 확인명단(102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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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돌보미결격사유 확인명단-구별 분류(102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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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조회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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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552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미애 (2133-7473) 관리번호 D000003185826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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