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요 시책사업 「사전세무컨설팅」추진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5989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손철주 서은경 천명철 11/02 조욱형 주요 시책사업 「사전세무컨설팅」추진계획 2017. 11. 2.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주요 시책사업 「사전 세무컨설팅」추진계획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세무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사전 세무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市 시책사업 추진시 세금문제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문제발생 사례 - 지방세 감면 받은 사항이 시책집행과정에서 조세문제 미검토로 추징발생 ○ 시책사업과 관련된 조세 문제를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정 누수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 뒷받침 필요 - 사업 추진 전반에는 조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전 검토 필요 ※ 민간기업은 사업추진시 세금관련 제반법률 및 세금부담부분 필수 검토 ※ 시장 요청사항('17.7.26) : 전부서 사업수행시 부동산취득 등 세무관련 사항은 사전에 재무국 협조를 받아 세무컨설팅 하도록 제도화하고 모든 부서에서 공유 추진 Ⅱ 현 황 분 석 ① (정책분야) 주요 정책사업 집행 시 조세(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전 검토 부족으로 사업지장 초래 및 민원 야기 ② (사업분야) 위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원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고액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시 재정 낭비 발생 ③ (외부대응) 중앙정부의 지방공기업 지방세 감면 축소 정책으로 인한 과중한 감면 방어 부족으로 재정지출 우려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지출 감소를 위한 철저한 감면 사전 준비 부족 Ⅲ 수 요 분 석 市 사업부서 - ○ 서울형 R&D사업이나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공사 신규 대행사업 추진시 국세와 지방세 부과여부 및 감면방안 검토 필요 ○ 도시재생·개발사업관련 거주 시민의 재산 등에 대한 세율변경 적용여부 및 조세문제 발생 사전검토로 대규모 민원 발생 사전 예방 등 투자?출연기관 - ○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인프라 설치 또는 시로부터 시설 승계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컨설팅 필요 ○ 기부처리 필요사업 또는 市 위탁사업 거래에 따른 사업추진시 세무문제 발생 상담 필요 등 Ⅳ 추 진 계 획 ○ 전 부서·산하기관 세금관련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세무컨설팅 의무화 - (대상사업) 신규사업, 기존사업 중 세금관련사업, 민간영역관련사업에 대하여 추진방침 수립 단계에서부터 세무 컨설팅을 받도록 하되 다만 조세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은 제외 - (컨설팅내용) 사업추진시 조세발생여부 및 발생시 세금부담 최소화 방안 자문, 또한 조세부과사후 이의신청, 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 등 각종 조세불복사례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상담·자문 - (추진절차) 대상여부 심사, 1·2차 검토 등을 통해 심도있는 컨설팅 추진 (1단계) 신청 접수 (2단계) 대상여부 심사 (3단계) 사업 검토 (4단계) 결과통보 사업부서 ? 세제과 세제과 세무컨설팅 ??세무컨설팅(1차) ??세무건설팅·사업부서 실무회의 등(2차) 세제과 ? 사업부서 ○ 시책사업의 조세 관련도에 따른 맞춤형 세무컨설팅 적시 추진 - (참고 컨설팅)조세관련사항이 논쟁의 여지가 없거나 당연 예측 가능하여 사업추진과정중 인지 및 조치해야하는 사업은 세무자문 의견 작성 후 사업부서 통보 - (예방 컨설팅)조세관련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부서와 검토회의 등을 통해 조세대응논리 개발 및 사업추진방향 전환 검토, 필요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 건의 등 추진 ○ 조세 전문 내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세무컨설팅 전담인력 구성·시행 - (전담조직)市 전 부서 및 산하기관 추진사업의 면밀한 사전 전문검토를 위해 세제과 내 설치 - (세무전문가 구성)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 자격자 및 역량있는 내부 세무직원으로 구성하여 국세·지방세의 체계적 컨설팅 추진 인력충원 : 업무전담인력(국세 및 회계 분야, 지방세 분야 전문가) Ⅴ 추 진 일 정 ○「사전 세무컨설팅」업무신설에 따른 인력 확정 : ’17. 11월말 - 조직담당관과 협의하여 필요 정원 등 충원 실시 - 업무 시행(’18.1.1.) 이전 인력 충원 등을 위한 자치구 공개 모집 및 전문가 채용관련 서울시인재개발원 협조 등 조기 추진 ※ 세무사·회계사 등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 실시 ○「사전 세무컨설팅」필요 인력 배치 : ’17. 12월~’18. 3월 - 지방세무 분야 경력직 공무원은 인력확보 및 배치 : ’17. 12월 - 국세 및 회계 전문가(세무사 및 회계사 등) 인력배치 : ’18. 3월까지 ○ 사전「세무 컨설팅」본격 시행 : ’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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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책사업 「사전세무컨설팅」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989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철주 (02-2133-3453) 관리번호 D0000031848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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