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599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준학 김동석 서진아 전결 11/01 전효관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주무관 양윤미 20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서 울 혁 신 기 획 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추진근거 및 운영현황 1 2. 주요성과 및 추진과제 2 3. 추진방향 및 주요개선사항 3 4. 운영체계 및 역할 4 5. 주요사업별 운영내용 6 1.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2.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3. 소통체계 구축 6. 추진절차 및 심의계획 11 7 평가 및 시스템 운영 13 8. 추진일정 15 9. 행정사항 17 ※ 붙 임 1. 기관별 역할(안) 2. 2018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모집공고(안) 3. `18년 사업계획서 양식 20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지역현안과 도시화 문제를 민·관 협치의 주민참여 방법으로 마을 여건에 맞는 현장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치구 주도 마을생태계 조성 환경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운영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17.9.4.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4호)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주민자치회)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자치구 수) 6 18 22 25 25 민간위탁 외부 전문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 2 2 2 7 직 영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업무 수행 4 5 6 3 단 체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희망하는 민간조직이 업무 수행 6 15 15 14 지 원 단 행정공무원이 마을활동가를 선정하여 업무 수행 2 1 < 추 진 경 과 〉 ?? 자치구 현장모니터링 결과 공유회의 : 8.7(현장방문 7.10 ~ 7.20) ??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관련부서간 논의(4차) : 8.25 ~ 10.10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행정과, 마을센터 ?? 자치구 의견수렴 : 10.13(자치구 민관합동 워크숍 시) 2 주요성과 및 추진과제 ? 주요성과 ○ 자치구 주도의 마을생태계 조성 환경 마련 -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와 자치구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한 자치구가 있으나 - 대체로 자치구 상황에 맞게 주도적으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 시, 자치구 민관 소통?공유?협력체계 마련 - 자치구 실행계획 구성시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구성하게 함으로써 실행단계에서도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사업추진 - 시+자치구 민관간(반기별), 민민간(월별), 관관간(월별) 회의 추진 ? 추진과제 ○ 원활한 민관협업을 위한 정기회의 등 안정적 협의 체계 마련 필요 - 행정에서는 민관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자가 결정사항을 번복 - 센터에서는 행정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사례 발생 ○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활동기간 : 이전 사업과 연속되지 않고 장기간 공백 발생 - 집행기준 : 일반 공모사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운영 한계 - 시 스 템 :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현 보조금 시스템으로 사용 한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의 연계 필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과 마을생태계 사업을 함께하는 동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 부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마을부서와 자치부서와의 협력체계 부족 3 추진방향 및 주요개선사항 ? 추진방향 도움닫기 - 마을에서 마을자치로 전환 ○ 찾동 마을계획 등 주민주도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 기반 구축 동단위 활동 - 동단위 주민 관계망 구축 ○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등장한 주민을 동단위, 마을단위로 네트워크 형성 ○ 찾동 사업과 연계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마을의제 해결 자율운영 - 자치구 주도 마을생태계 조성 ○ 지원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사업 이외에 연구, 평가, 마을계획, 교육 등 자치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협 치 - 다양한 주체들간의(민관, 관관, 민민) 협력과정 필수 ○ 지역내 민간단체 및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협업하여 사업계획 수립하는 협치과정을 필수적인 절차로 이행 < 주 요 개 선 사 항 〉 ?? 중간지원조직 운영, 동단위 공모사업, 소통체계 사업 필수로 지정 ?? 중간지원조직 마을자치로 전환 및 자치부서와의 협력 추진 ?? 자치구에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구상전에 중간지원조직 사전 확정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급여 및 활동비 전용 불가 ?? 마을자치센터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4 운영체계 및 역할 ?? 운영체계 행정조직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지 역 과 ⇔ 광역센터 ? ? 자치구 마을부서 ⇔ 자치구센터 ? 동 마을자치담당 ⇔ 동자치지원관 ? ? 주 민(주민자치회) ※ 마을부서는 자치부서, 마을자치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시기 - 찾동 1단계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 : `17.7~ - 찾동 2단계 자치구(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18.5~ - 찾동 3단계 자치구(용산, 광진, 강북) : `19.5~ - 찾동 4단계 자치구(중구, 중랑, 서초, 송파) : `20.5~ ?? 기관별 주요역할 구 분 행 정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의견 조정과 협조체계 구축 ??자치구 현장 지원(교육 등) ??세부 운영기준과 정보제공 자치구 ??현장 공론과정 지원과 추진 ??공무원 교육 ??의견 조정과 협조체계 구축 ??현장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현장 업무 지원(간담회 등) ??동간 정보 공유와 소통 동 ??주민참여 촉진(홍보) ??민관협력 체계 마련 ??주민자치회 사업지원 ??주민 역량강화 과정 촉진 ??민관협력 과정 촉진 ○ 서울시 지원내용 구 분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행정과 사 업 중간지원조직, 공모사업, 교육 등 중간지원조직, 자치계획, 교육 등 대상 및 운영시기 25개 자치구(`18.1~ ) 찾동 1단계 자치구(`18.1~) 찾동 2단계 자치구(`18.5~) 운영규모 (’18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57.3억원〉 ○민간위탁형(4개 자치구) ○민간위탁형 전환 자치구 - 17년 전환완료(3개 자치구) - 18.5월 전환 ??단체형→위탁형(7개 자치구) ??직영형→위탁형(3개 자치구) ○단체형(8개 자치구) - 찾동 3단계 자치구 및 강남구에서 운영가능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66.8억원〉 ○ 구 주민자치사업단 21.8억원 - 1단계 4개 자치구 - 2단계 13개 자치구 ※ 1?2단계 모두 민간위탁형으로 운영 ○ 동 지원 : 45억원 - 1단계 4개 자치구 26개동 - 2단계 13개 자치구 65개동 ※ `18년 서울시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될 수 있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연도별 도입(안) 찾동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단계(4개구) 26 (시범동) 26 (시범동) 61 (전동) 61 (전동) 61 (전동) 61 (전동) 2단계(13개구) - 65 (시범동) 65 (시범동) 221 (전동) 221 (전동) 221 (전동) 3단계(3개구) - 15 (시범동) 15 (시범동) 44 (전동) 44 (전동) 4단계(5개구) (강남구 포함) - 25 (시범동) 25 (시범동) 98 (전동) 계 26 91 141 322 351 424 ○ 중앙정부의 혁신읍면동 추진 계획(안) - `17년 20개 → `18년 200개 → `19년 50% → `20년 100% 5 주요사업별 운영내용 1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 필수 ?? 사업내용 ○ 자치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 마을공동체 사업 상담, 교육지원, 지역자원 연계, 공모사업 지원 등 - 주민자치회 사업 상담, 교육지원, 동 자치지원관?공무원 활동 지원 등 ?? 운영기준 원칙 : 하나의 마을자치센터로 운영 ① 찾동 1단계 자치구는 현행 민간위탁 운영체계 인정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구성현황> 구 분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마을 자치 민간위탁 운영기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 사업단 마을사회적경제 센터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협약일 `17.1월 ’17.8월 (1년간) ’17.9월 ’17.9월 ’17.5월 - 성동구는 자치 민간위탁 종료시 하나의 마을자치센터로 운영 ② 찾동 2단계 자치구(`18.5월부터 마을자치센터로 전환) - 마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자치구는 자치업무 추가 위탁 운영 권장(노원, 은평, 강동) - 마을센터를 직영형, 단체형으로 운영 중인 자치구는 마을자치센터 전환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 ??전환 이전까지(`18.1~5월) 마을센터 사업예산 지원 ??단체형은 운영단체 계약기간을 `18.5월까지 연장 운영 (자치구 판단하에 중간지원조직 운영단체 선정절차 별도 추진 가능, 별도 추진시에는 ③과 같이 `17.11월까지 선정절차 이행) ③ 찾동 3단계 자치구 및 강남구(`19.5월부터 마을자치센터로 전환) -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운영형태(민간위탁, 직영형, 단체형)를 선택하여 운영, 향후 자치업무 추진을 감안 민간위탁 권장 - 단체형으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운영단체를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 ②~③ 단체형 운영단체 기간연장 및 선정한 보조금 지원 관련 운영단체 보조금심의회는 시에서 일괄 진행 ※ 자치구별 예산지원규모(안) (단위 : 백만원, 1개 자치구 기준) 대 상 자치구 운영유형 마 을 (상담, 컨설팅, 연구, 교육, 지역자원 연계 등) 자 치 (상담, 컨설팅, 연구, 교육, 지역자원 연계 등) 지원액 사업기간 지원액 사업기간 찾동 1단계 위탁형 300 `18.1~12월 514 `18.1~12월 찾동 2단계 위탁형 300 `18.1~12월 355 `18.5~12월 직영형→ 위탁형 200 `18.1~5월 마을생태계, `18.5~12월 마을자치전환 단체형→ 위탁형 240 찾동 3단계 강남구 위탁형 300 `18.1~12월 직영형 100 단체형 170 ※ 마을분야 지원은 자치구 `18년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등 운영기준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 지원인력 : 마을(4명), 자치(2명) ○ 급여 및 활동비 지급기준 - 민간위탁형 : 센터장급 연봉 46,000~50,000천원, 사무국장급(팀장급) 연봉 35,500~39,500천원, 팀원급(신입, 경력) 연봉 26,000~32,000천원 - 단체형 : 단장급 일12만원, 그 외 일8~10만원 ※ 지원인력과 활동비 등 지급기준은 최소기준임 - 제시된 기준 이하로 운영 금지(사업평가시 중요 기준으로 활용) - 운영인력 및 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족예산은 자치구 자체예산을 활용하거나 시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활용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급여와 활동비 타사업비로 사용 불가 ※ 마을자치센터 운영 체계 예시 센터장 마을팀(3) 자치팀(2) 동자치지원관(동별) 마을지원활동가 〈마을지원활동가〉 ○ 마을지원활동가 활동비 기준 - 찾아가는 마을상담 및 공모사업 상담 : 건 5만원~8만원선 - 공모사업 선정 후 컨설팅, 모니터링 등 : 건 8만원~10만원선 - 경력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활동비 조정, 책정 가능 2 자치구 공모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구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통폐합 운영 - 자치구 현황과 특성에 맞는 공모 사업을 민관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여 주민의 마을활동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동단위 생태계 환경 마련 - 마을공동체 사업을 동단위로 추진하여 동단위 주민모임 및 관계형성 지원을 통해 찾동 사업 성과 확대 관계망 발전 흐름 : 시단위 → 구단위 → 동단위 → 마을단위 ?? 자치구 공모사업 내용 및 지원규모 ○ 씨앗기 : 이웃만들기사업(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 - 필수 - 찾동 1~2단계 자치구 필수 ??주민자치회 시범동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자치회 미추진동은 동당 2개모임 수준으로 추진 - 지원규모 : 모임별 100만원 이내 - 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접지원 비용 마련(중간지원조직에서 운영) ○ 씨앗기 : 주민모임 형성사업(신규, 연속) - 지원규모 : 모임별 100~300만원 이내 ○ 실행기 :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신규, 연속) - 지원규모 : 모임별 200~500만원 이내 ○ 실행기 : 골목만들기,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신규, 연속) - 지원규모 : 모임별 500~1,000만원 이내(간사 활동비 인정) < `18년 시 실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 ?? 18년 예산편성 요구액 : 7개 사업 - 부모커뮤니티(391백만원), 공동육아(581백만원), 아파트마을공동체(453백만원), 에너지 자립마을(1,199백만원), 마을예술창작소(415백만원), 마을미디어(700백만원), 마을기업(804백만원) ?? 추진일정 - ’18년 실국 공모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 ’17년 12월 중순 - ’18년 사업 공고 : ’18년 2월 초(일괄) 3 소통체계 마련 ○ 자치구(마을,자치팀+마을자치센터) 운영협의회 추진 - 필수 - 대 상 : 자치구 마을+자치부서와 마을자치센터 ??행정 : 팀장 및 실무자 2~4명 ??민간 : 마을자치센터(센터장, 팀장 등) 3명 내외 - 회의운영 : 월1회 - 회의내용 : 마을자치생태계 사업 공유 및 현안업무 상시논의 등 ※ 주민차지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자치구는 마을분야 관계자로 구성?운영 ○ 동네트워크 기반 조성 및 구축 - 동별 현황 및 특징에 기반 한 동네트워크 구축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발굴된 주민과 커뮤니티 공간을 동단위로 관계망 연계 지원 - 찾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계획 마련 6 추진절차 및 심의계획 1 추진절차 서울시 협치 단계 자치구 협치 단계 지원계획 논 의 ? 지원계획 발표,공고 ? 중간지원조직 선정 ? 실행계획 논 의 ? 실행계획 제 출 ? 시,센터 시,센터 자치구 자치구,센터 자치구,센터 심 의 ? 사업비교부 ? 사업추진 ? 사업관리 ? 최종정산 보조금 심의회 시→ 자치구→센터 사업자 시, 센터 자치구 사업자→ 자치구→시 ○ 지역 내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주민 등과 협업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상하고 작성하여 제출 ○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논의하여 사업계획 수립하는 협치과정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 <생태계 사업 수행 절차> 일 정 기 관 일 정 및 단 계 2017.10월 2017.11월 2017. 12월 2018. 1월 2018년 (연중) 서울시 1. 지원계획(안) 의견수렴 2. 사전 안내 1. 지원계획 수립 2. 사업설명회, 공고 심의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점검 및 관리 자치구 1. 중간지원조직 운영단체 선정추진 1. 중간지원조직 운영단체 선정 2. 자치구 협치 테이블 운영 마을자치생태계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별 집행 중간점검, 실적 및 정산보고 2 심의계획(안) ?? 심의일정 구 분 찾동 1단계, 2단계 자치구 찾동 3단계 자치구, 강남구 공 고 `17.11.1 ~ 12.7 `17.11.1 ~ 12.15 접 수 `17.12.6까지 `17.12.15까지 대면심의 `17.12.13 ~ 15 `17.12.19 ?? 심의항목 및 심의방법 ○ 심의항목 : 사업계획 수립 시 민관협치 적정성, 자치구 사업추진 의지, 지속적인 주민참여 적정성 등 사업계획 타당성 ○ 대면심의 : 자치구별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질문답변 ○ 심의위원회 구성 : 보조금심의위원으로 8~15인 내외 구성 ?? 심의기준(안) 심의항목 심의내용 민관협력 민·민, 민·관 거버넌스 구축 현황 정도 및 발전 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민관의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법, 운영내용 등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 지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사업수행 결과 및 지역의 변화, 자치구 지원조직 운영, 활동성과, 협업 정도 사업부서 조직체계, 인력구성 적정성, 민·관 업무연계 및 역할분담 적정성, 행정자원의 활용과 지원방안(지원기관 공간지원 등) 사업계획 타 당 성 (동단위) 자치구 마을생태계 사업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 중장기계획 및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적정성 지원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속적 주민참여 방법, 공모사업의 규모와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현황과 수요에 기반한 해결과제 도출 여부 등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평가체계 방법 타당성, 구체성 등 7 평가 및 시스템 운영 1 사업평가 ?? 2017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 자치구에서 작성한 `17년 계획상의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자치구에서 확인한 자료와 ○ 시에서 확인해야 하는 주요 과제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평가 - 주요핵심 평가과제 ??주민 등장과 참여 촉진 : 촉진우수 사례발굴 ?협력적 거버넌스 토대마련 : 거버넌스 체계 마련(정책결정 방법, 공모사업 추진 방법 ??민간주체 역량 강화 : 조직 안정화(활동액, 미지급 기간, 공간) ??공통사항 : 공유소통(자체소통, 시 회의참여 여부), 자료관리 등 - 자체 종합평가 ?자치구가 직접 17년 사업 진단(성과, 과제)을 통한 평가 ??이를 기반으로 18년 마을생태계 사업의 추진계획(방향) 제시 ?? 2018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평가방향 :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과 자치분야의 통합적 평가 ○ 자치구 마을생태계 평가지표 용역 수행 결과(`17.12월)를 기반으로 자치구와 논의하여 평가방식 마련 - 주민자치회 평가 연구 완료(`17.12월)시 평가방식 함께 논의 ○ 마을생태계 평가지표 용역 결과로 만들어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자치구 실행계획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 2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 ?? 운영개요 ○ 운영대상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마을센터, 마을자치센터) -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예정 ○ 운영시기 : `18.7월부터 운영(시범운영기간 `18. 5~6월) ○ 매뉴구성(안) - 문서관리 : 전자문서, 통합메일, 메신저 - 회계관리 : 예산관리, 수입관리, 계약관리, 지출관리, 세무신고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련 보조금 집행기준 마련(`17.11월중) - 인사관리 : 경력관리, 학습관리 - 복무관리 : 근무상황관리 - 물품관리 : 물품관리 ?? 추진일정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통과 : `17. 9월 ○ 실무 TFT 운영 : `17.11 ~ 12월 ○ 시스템 구축 : `18. 1 ~ 6월(시범운영기간 포함) ○ 전면 시행 : `18. 7월 ~ ※ 중간지원조직 보조금집행기준 및 운영기준과 병행 추진 - 회계관리 영역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스템에 적용 고려 ? 공무원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17.12월에 기준 마련 - 인사관리, 복무관리, 물품관리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기준 병행 마련 8 추진일정 □ 민간위탁이거나 `18.5월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자치구 ○ 시 계획(공모) 안내 : 11.1 ○ 사업설명회 : 11.3 ○ 18년 계획 민관 논의(자치구) : 11.6-12.6 ○ 18년 계획서 제출(자치구→시) : 12.7까지 ○ 대면심의 : 12.13~15 ○ 심의결과 통보 : 12.22까지 ○ 교부신청(자치구 → 시) : `18.1.5까지 ○ 예산교부(시→자치구) : `18.1.10까지 □ `18년(1년간) 단체형으로 운영하는 자치구 ※ 2단계 자치구중 기간연장하지 않는 자치구 포함 ○ 자치구 마을센터 선정 진행(자치구) : 10.16~11.14 ○ 시 계획(공모) 안내 : 11.1 ○ 사업설명회 : 11.3 ○ 자치구 마을센터 선정결과 제출(자치구→시) : 11.15 ○ 18년 계획 민관 논의 : 11.15-12.15 ○ 18년 계획서 제출(자치구→시) : 12.15까지 ○ 대면심의 : 12.19 ○ 심의결과 통보 : 12.22까지 ○ 교부신청(자치구 → 시) : `18.1.5까지 ○ 예산교부(시→자치구) : `18.1.10까지 ※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및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일정 흐름도 추진내용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마을생태계 시계획 안내 사업설명회 계획제출(구→시) 보조금심의 심의결과 안내 교부신청 1차 예산교부 2차 예산교부 모니터링 중간지원조직 1단계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2단계 자치구 마을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민간위탁 종사자채용 종사자 배치 마을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회 1단계 자치구 주민자치학교 운영 위원 모집 발대식 2단계 자치구 공론과정 진행 실행계획 마련 운영조례 제정 민간위탁 의회승인 마을자치센터 선정 실행계획 시 승인 주민자치학교 운영 위원 모집 발대식 9 행정사항 □ 찾동 단계별 자치구 고려사항 ○ 1단계 자치구 : 4개 자치구 - 마을부서와 자치부서간 논의를 통해 마을자치센터 운영방안 마련 - 마을부서+자치부서+마을자치센터 협의를 통해 계획 수립 및 실행 ○ 2단계 자치구 : 13개 자치구 - 마을자치센터 전환에 집중(마을센터 모집 등 불필요한 일 최소화) - 마을과 자치의 협력을 위한 부서 역할을 나누고 협력 증진 체계 마련 - 마을생태계 및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18.4월 이전까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운영단체 5월중 선정 ○ 3단계 자치구(7개 자치구) 및 강남구 - 사업기간은 심의결과를 반영한 자치구 실행계획을 첨부하여 교부 신청하는 `18.1.5 ~ 12.31까지로 설정 □ 중간지원조직 운영단체(단체형)에 대한 보조금심의회 시에서 진행 ○ 2단계, 3단계 자치구 및 강남구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심의회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선정 및 운영단체 관련자료 제출 - 관련자료 제출 안내는 별도 공지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은 11.3일 설명회 의견수렴후 재안내 ※ 붙 임 1. 기관별 역할(안) 2. 20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모집공고(안) 3.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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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599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학 (02)2133-6337) 관리번호 D0000031835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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