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1. 동작구 도시개발과-7037(2017.10.26.)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해당정비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로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세대주인 남편이 개인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잠시 전출(1개월)하여 세대주가 배우자로 변경되었다가 남편이 배우자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여 배우자에서 남편으로 세대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재개발 질의회신(재개58531-1559,2002.7.8.)에 따르면 세입자 부부 중 세대주(남편)만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난 이후 세대주가 부인으로 되었다가, 남편이 재차 부인이 있는 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를 다시 합하였을 경우에도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라는 질의회신과 관련 현행 조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되는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세대주인 남편이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한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2983호, 1999.3.5.)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개발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의 3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재개발 질의회신(재개58531-1559, 2002.7.8.)은 이에 따른 해석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1/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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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924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18452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재개발재건축일반및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