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박선 외 6인)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의거 공공기록정보가 제공된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내역 연번 체납자 체납액(원) 제공사유 신용정보 제공일자 해제사유 1 2 3 4 5 6 7 나. 해제방법 : 세무종합시스템과 신용정보원시스템간 전산연계 해제처리 붙임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처분 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조유임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1/01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492 /전송 2133-1033 / brisa77@seoul.go.kr / 부분공개(6)
13711349
20210926144641
본청
38세금징수과-25950
D00000318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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