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22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168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2)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 재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10/23 김기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22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의원(자유한국당)이 요구하신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322번 □ 요구내용 : 전시대비 주민대피 관련 1.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2. 대피시설 현황(구청별/유형별) 3. 대피 소요시간 4. 대피관련 주민홍보 및 훈련현황 1.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법령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 관련 조례는 해당없음 2.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대피 소요시간은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의거 “수용거리 도보로 5분 이내”이나, 다세대 밀집, 시설주 미동의, 지정가능 시설 부족 지역 등은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대피관련 주민홍보 및 훈련 현황과 관련하여, ○ 우리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디딤돌앱, 수도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및 전광판, 지하철, 버스정류장, 시민생활용품(부채 등), 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설 위치정보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 주요 언론(KBS뉴스, 조선일보,헤럴드경제 등)을 통한 대피시설 관련 대시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강좌 시에도 홍보 ○ 또한, 매년 행정안전부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적 공습에 대비한 주민·차량이동 통제 및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 등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 1~2회 실시하고 있음. ○ 향후에도 우리시는 유사시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피관련 대시민 홍보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 임 :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임 길 채 ☎ 2133-4537 담당자 김 성 민 작 성 일 : 2017.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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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22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822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4536) 관리번호 D0000031720131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인력물자동원관리 > 인력물자시설동원 > 민방위시설장비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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