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165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 재 주혁준 임길채 고영대 10/18 김기운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49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049번 □ 요구내용 : 최근 5년간(2013~2017) 민방위 관련 방독면 확보내역 1. 최근 5년간 (2013~2017) 민방위 관련 방독면 확보내역, 국비/시비 편성내역, 예산의 사용, 전용, 불용, 이월액 2. 민간의 구매확대를 위한 노력 (보조금, 지원금 등) 3. 향후 확보확대를 위한 계획 1. 최근 5년간(2013~2017) 민방위 관련 방독면 확보내역 및 국비/시비 편성내역, 예산의 사용, 전용, 불용, 이월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방독면 확보내역 (2017. 9. 30 기준 / 단위 :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58,875 256,749 202,337 202,537 214,735 자 치 구 지 역 대 145,230 141,171 115,731 138,661 157,464 기술지원대 2,608 2,728 2,723 2,546 2,483 직 장 대 111,037 112,850 83,883 61,330 54,788 □ 예산 편성내역 : 예산의 전용, 불용, 이월액 없음 구 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량(개) 125,000 30,000 25,000 25,000 25,000 20,000 예산 (천원) 총액 4,699,000 1,110,000 925,000 925,000 925,000 814,000 국비 1,409,700 333,000 277,500 277,500 277,500 244,200 시비 1,644,650 388,500 323,750 323,750 323,750 284,900 구비 1,644,650 388,500 323,750 323,750 323,750 284,900 ※ 재원별 법정분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비율로 분담 2. 민간의 구매확대를 위한 노력 (보조금, 지원금 등) □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은 중앙정부 지원 보급 사업(국비30%, 시비35%, 구비35%)으로 매년 확대보급 건의 (2017년도 요구 5만개 → 할당 2만개) □ 직장민방위대원 방독면은 정부 지침에 의거 직장 주도 예산 확보·구매하는 품목으로 시는 각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매 독려 공문 주기적 시행 □ 시민을 위한 방독면 보조금 및 지원금은 별도로 없으나, 방독면 필요성 등을 공감하고 비상시 대응하기 위한 방독면 착용 체험 및 홍보 활동을 자치구별 연중 지속적 실시 ○ 최근 5년간 방독면 체험?홍보실적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횟 수 1,170 332 611 48 76 103 인원(명) 255,171 35,552 83,412 66,729 22,067 47,411 대 상 초·중·고등 학생, 지역 주민 등 장 소 각급 학교, 아파트 단지 등 마을단위 순회 교육 내 용 시범·체험식 교육, 장비 전시, 리플릿 배부, 방독면 구매처 안내 등 시 기 을지연습, 민방위의 날, 찾아가는 화생방 교육 등 3. 향후 확보확대를 위한 계획 □ 방독면 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 및 매년 확충 계획 수립·시행 □ 직장민방위대 정기검열 등을 통한 방독면 구매 독려 □ 재난 취약 지역 및 계층을 위한 방독면 체험 및 홍보 활동 확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임 길 채 ☎ 2133-4536 담당자 주 혁 준 작 성 일 : 2017. 10. 17.(수)
13684212
20210926150041
본청
민방위담당관-16568
D00000316796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