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청계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005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이경수 10/30 박춘배 협 조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청계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시설보수과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감독업무 수행 중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공 사 현 황 공 사 명 :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계 약 일 : 2017. 5. 24. 착 공 일 : 2017. 5. 25. 도 급 비 : 97,391,000원 도 급 자 : ㈜오갑건설 대표 김윤곤 공사개요 : 탄성받침보수공 8개소 기둥단면확대공 4개소 Ⅱ 보고내용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도급자 → 성동도로사업소장) - 당 초 : 최준혁 (86.04.21 토목초급) - 변 경 : 김윤곤 (69.06.25 토목특급) Ⅲ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현장대리인 적합여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최준혁 김윤곤 적 합 (해당직무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생년월일 86.04.21 69.06.25 기술등급 토목초급 토목특급 변경사유 퇴사 업무변경 현장대리인 배치 관련법령 및 배치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5)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Ⅳ 검토의견 상기와 같이 현장대리인 변경이 적합하므로 현장대리인 변경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붙임 :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문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청계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005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수 (02-2210-1558) 관리번호 D000003180728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