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준비 협조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7972(2017.10.2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2015.12월, 2017.12월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법에 규정된 주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체계에 맞도록 사업 세부내용을 개편할 계획으로 3. 이와 관련하여 2017.9.25.(월) 시도 장애인정책 및 건강정책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붙임1 설명회자료 참고), 기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의 개편방향은 사업지침 개정 이후에 별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연관성, 향후 지역내 보건의료기관, 보건소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관련부서에서는 장애인건강법 시행에 따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건강권법 관련 사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7조, 8조, 9조, 13조~17조, 22조 붙임 1.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지자체 설명회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성 건강환경지원팀장 이병철 건강증진과장 10/27 박경옥 협조자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시행 건강증진과-21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768-8835 / / 부분공개(5)
13662657
20210926154120
본청
건강증진과-21659
D00000317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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