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9420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정주 정윤홍 강신재 구아미 10/26 윤준병 협 조 기획예산과장 代이호성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주무관 송병욱 주무관 윤걸 『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 용역 발주계획 보고 2017. 10. 2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 용역 발주계획 보고 「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발주 하고자 보고 드림. Ⅰ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계획 대상공사 : 총 2건 ? 공사개요 (단위:백만원) 구 분 계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공사규모 배수지 증설 5,400㎥ 송배수관 D = 400~600㎜ L = 1,587m 배수지 증설 2,300㎥ 송배수관 D = 400㎜ L = 597m 배수지 증설 3,100㎥ 송배수관 D = 500~600㎜ L = 990m 총공사비 8,271 3,469 4,80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근거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토록 규정(건설기술진흥법 39조 ②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통합시행(같은법 시행령 55조 ③항 및 시행규칙 33조 ①항) -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이내 인접한 경우 통합 가능 ※ ’17년 발주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시설과-8944호,’17.10.12.) 붙임3 참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대상(같은법 시행령 제55조 ①항)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부 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해당 여부 검토 Ⅱ 건설사업관리 방식 검토 현황 검토절차 ?관련기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5-473호, ’15. 6. 30.) 사업특성 및 발주처 역량평가 ⇒ 사업별 사업관리 방식배정 ⇒ 총 소요 인력산정 ⇒ 소요인력/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방식 조정 ⇒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 방식확정 단계별 검토현황(※세부현황 붙임 1참조)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산출 결과 : 73점 구분 공사특성 사업여건 공사수행방식 발주청 역량 점수합계 총점기준 30 25 15 30 100 평가점수 25 15 10 23 73 ? 사업관리방식 배정결과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평가점수 별 사업관리방식 배정기준 평가점수 사업관리방식 비고 80점 이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65점 이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50점 이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 불가 50점 미만 직접감독 ? 총 소요인력 산정결과 : 72.0인?월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국토부 고시 제2017-414호, ’17. 6. 20.) (※ 붙임 2 건설사업관리 용역 산출 내역서 참조) ? 총 가용인력 산정결과 : 28.88인?월 - 발주청 역량 점수 계산시 산정된 인력 적용 ? 인력비율(가용/소요) : 40.1%(28.88/72.0) - 소요인력 대비 가용인력 부족 Ⅲ 건설사업관리 확정 방식 및 용역개요 사업관리 확정 방식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으로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을 검토한 결과 소요인력 대비 가용인력이 부족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로 수원지~배수지 시설 에 해당하는 중요공사로서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 역 비 : 1,264백만 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 용역범위 : 토목,건축,기계,전기등 당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Ⅳ 향후계획 ? 발주전 사전절차 이행 - 건설기술용역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심사의뢰 ? 기술심사담당관 - 일상감사의뢰(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 안전감사담당관 ? 용역 착수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지도 감독 철저 - 현장 부실관리시 벌점부과 등 제재(관련지침 ? 국토부 벌점제도 운영요령) - 현장 상주여부 및 검측철저 등 수시 점검 붙임 :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세부현황 1부. 2. 건설사업관리 용역 산출 내역서 1식. 3. ’17년 발주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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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4120
본청
시설과-9420
D00000317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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