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압류 통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04746 서울특별시 )) (경유) 제목 재산압류 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시유재산변상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소유 재산(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가. 압류재산 : 서울특별시 나. 체납내역 : 금2,935,780원(가산금 및 연체료는 완납시까지 부가됨) 3.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의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절차 등이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압류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민 청사운영1팀장 정문철 총무과장 10/26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37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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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압류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7606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민 관리번호 D0000031778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