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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2305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이혁수 허혜경 송임봉 10/25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주무관 김기용 ’17년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17. 10.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17년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체육의 날을 맞아 우리박물관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해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17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21057호, ’17.10.10.) ?? 추진방향 ○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원 건강 도모 및 화합의 장 마련 ○ 종합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을 고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 ○ 업무공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11월 중 실시 ※ 가급적 11.13(월) 박물관 전기설비개량공사일에 실시 ○ 추진내용 : 부서 여건,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추진방법 - 부서별 체육행사 계획 수립, 시행 (서식1) - 부서별 체육행사 실시결과(증빙자료 첨부) 제출 (서식2)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송임봉 ☎724-0105 총무과장:허혜경 ☎0108 담당:이혁수 ☎0170 ?? 소요예산 : 4,437천원 ○ 산출내역 : 87명 × 51,000원 = 4,437,000원(9.30.字 현원기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인당 5,000원 × 87명 = 435,000원 - 市 체육행사지원비 1인당 26,000원 × 87명 = 2,262,000원 - 기관 성과포상금 1인당 20,000원 × 87명 = 1,740,000원 ○ 부서별 지원내역 (단위:명/원) 부서명 현원 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市 체육행사 지원비 기관 성과포상금 계 87 4,437,000 435,000 2,262,000 1,740,000 총무과 17 867,000 85,000 442,000 340,000 시설과 12 612,000 60,000 312,000 240,000 전시과 11 561,000 55,000 286,000 220,000 교육대외협력과 8 408,000 40,000 208,000 160,000 조사연구과 8 408,000 40,000 208,000 160,000 유물관리과 9 459,000 45,000 234,000 180,000 보존과학과 8 408,000 40,000 208,000 160,000 한양도성연구소 7 357,000 35,000 182,000 140,000 청계천박물관 7 357,000 35,000 182,000 140,000 ○ 과목별 예산집행 방법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일상경비출납원 별로 교부받아 부서 법인카드로 집행 후 카드결제 계좌이체, 정산 - 체육행사지원금(市) : 경영지원부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부서별 지급(부서별 집행 후 증빙서류 첨부 정산) ?? 행정사항 ○ 부서별 자체 행사계획 제출(서식 붙임1) : ’17.11. 3.(금)까지 ○ 행사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서식 붙임2) : ’17.11.30.(목)까지 붙 임 : 관련서식, 수령증 및 체육행사 관련 법령 각 1부. 끝. 관 련 서 식 [ 붙임 1 ] 부 서 명 행 사 계 획 비 고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 붙임 2 ] 부 서 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 사 내 용 (사진 첨부) 지원금액 집행금액 [ 붙임 3 ] 추계 체육행사비 지급조서 부서명 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수령인 계 87 435,000 총무과 17 85,000 시설과 12 60,000 전시과 11 55,000 교육대외협력과 8 40,000 조사연구과 8 40,000 유물관리과 9 45,000 보존과학과 8 40,000 한양도성연구소 7 35,000 청계천박물관 7 35,000 추계 체육행사비 지급조서 부서명 현원 市 체육행사지원비 수령인 계 87 2,262,000 총무과 17 442,000 시설과 12 312,000 전시과 11 286,000 교육대외협력과 8 208,000 조사연구과 8 208,000 유물관리과 9 234,000 보존과학과 8 208,000 한양도성연구소 7 182,000 청계천박물관 7 182,000 추계 체육행사비 지급조서 부서명 현원 기관 성과포상금 수령인 계 87 1,740,000 총무과 17 340,000 시설과 12 240,000 전시과 11 220,000 교육대외협력과 8 160,000 조사연구과 8 160,000 유물관리과 9 180,000 보존과학과 8 160,000 한양도성연구소 7 140,000 청계천박물관 7 140,000 참고자료 체육행사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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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2305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혁수 (724-0211,0170) 관리번호 D0000031758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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