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692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명신 강선미 10/25 김상춘 협조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기본재산처분허가검토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에서 기본재산(예금)만기로 인한 기본재산처분(재예치) 허가를 신청하였기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4길 16, 2층 ? 설립허가 : 2007.12.14 ? 주요사업 :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의 생계지원 및 학자금 지원 사업 수행 ? 임원현황 : 이사 7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정길용(1955. 9.15일생) ? 기본재산 : 844백만원(건물 824백만원, 현금 20백만원) ?? 기본재산처분 신청내역 ? 처분유형 : 교환(예금 → 예금) ? 처분재산 구 분 예금종류 계좌번호 금액(원) 비 고 신한은행 정기예금 200-188-577170 20,000,000 ’17. 6.25만기 ? 취득예정 재산 구 분 예금종류 계좌번호 금액(원) 비 고 신한은행 정기예금 미정 20,000,000 ? 처분사유 : 정기예금 만기로 인한 금융재산 재예치 ? 제출서류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잔액?잔고 증명서, 통장사본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 법 성 ○ 기본재산처분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내용 확인 ○ 재적이사 7명중 5명 참석 의결?날인 이사회 회의록 처분재산의 구 체 성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의 확인 잔액?잔고 증명서 기본재산 처분의 적정성 ○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재예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허가 적정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처분 사유서 ??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 허가 ? 구비서류 및 이사회의 적법성: 적정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구비되었고,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구체성 있음 - 재산명세서와 잔액?잔고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구체성 있음 ? 처분의 적정성 검토: 적정 - 법인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금액을 재예치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기본재산처분을 허가고자 함. ? 허가기한 및 관련 규정 준수 - 동 처분의 허가기한은 2017.12.31.까지로 하며, 예치 금액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원금보장이 확실한 상품에 예치·관리토록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법인에게 지급 할 수 없도록 지급정지특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붙임 :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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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60906
본청
가족담당관-19692
D000003175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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