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분할고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분할고지) 1. 관련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2017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허가계획(2017.9.27. 사회적경제담당관-12476) 2. 우리 시에서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허가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산정하고 납부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고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시민청 내) 나. 대상기간 : 2017. 1. 1. ~ 2017. 12. 31 다. 임대면적 : 297.5m2(전용 252.88m2, 공용 44.62m2) 라. 임 대 료 : 금26,844,790원 (부가세포함, 원단위절사) ? 사용료 : 재산평가액×사용요율×사용기간 : 24,404,360원 - 2,440,436,750원 × 10/1,000 × 1년 = 24,404,360원 ? 부가가치세(총사용료 × 10%) : 2,440,430원 - 24,404,360원 × 10% = 2,440,430원 마. 부과방법 : 분할납부 부과(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해 징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 및 제33조의2 ※분할납부 시 대부료의 이자율(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COFIX”로 하며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고지이자율을 정함(월별변동이자율) ○ 분할고지 계획(4회 분할) 분할고지 내역(17.10.24.기준 COFIX이자율 적용) 회차 분할금액(원) 분할이자 (’17.10.16.현재 1.52%) 부가세 총과세금액 납부기한 계 24,404,360 91,960 2,449,600 26,945,920 (총4회분할) 1회 6,101,090 - 610,100 6,711,190 17.11.20. 2회 6,101,090 46,490 614,750 6,762,330 18.01.20. 3회 6,101,090 29,980 613,100 6,744,170 18.03.20. 4회 6,101,090 15,490 611,650 6,728,230 18.05.20. 붙 임 : 1.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사용허가 계획 방침 1부. 2.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협약서 1부. 3.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1부. 4.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안정서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 사회적경제담당관 10/25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34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12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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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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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협약서(1).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허가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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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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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지구마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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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분할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451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관리번호 D0000031756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