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응답 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퇴거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님께서 최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주거급여 대상이 되오니,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주거급여 및 긴급주거지원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서울시청 주택정책과(☎2133-7027)로 연락주십시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 유의 하시고,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남규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주택정책과장 10/2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3622312
20210926160906
본청
주택정책과-19411
D00000317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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