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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845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용만 정순종 윤순용 10/24 엄의식 협 조 2017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7. 10.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 및 제16조 ○ 심의일시 : 2016. 10. 19.(목) 11:00~14: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 ○ 심의안건 : 3건 -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융자기한 연장(안) ○ 심의위원 : 조흥식 외 5명 (1명 불참 ? 박마루 시의원) ?? 심의결과 1.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의안건 : 원안 가결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세입 계획 세출 계획 항 목 당초 변경 증감 항 목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7,775 7,119 △656 합 계 7,775 7,119 △656 공공예금 이자수입 40 53 13 목적사업비 475 467 △8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1 65 54 융자사업비 5,800 4,800 △1,000 예탁금 이자수입 145 85 △60 행정운영비 35 5 △30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265 266 1 예탁금회수 5,000 4,000 △1,000 예치금회수 2,314 2,650 336 예치금 1,465 1,847 382 2.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심의안건 : 수정 가결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 (단위 : 백만원) 세입 계획 세출 계획 항 목 2017년 (최종) 2018년 증감 항 목 2017년 (최종) 2018년 증감 합 계 7,119 2,246 △4,873 합 계 7,119 2,246 △4,873 공공예금 이자수입 53 46 △7 목적사업비 467 877 410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65 97 32 융자사업비 4,800 300 △4,500 예탁금 이자수입 85 66 △19 행정운영비 5 5 -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266 190 △76 예탁금회수 4,000 - △4000 예치금회수 2,650 1,847 △803 예치금 1,847 1,064 △783 - 목적사업비 50백만원 증액(당초 827백만원 → 877백만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요청사항 : 기금운용 관련 연구용역비 추가 책정 3.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등 융자기한 연장(안) ○ 심의안건 : 원안 가결 ○ 지원기한 연장(안) -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자조금고 지원금 :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조치사항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2017. 10. 24. 재정관리담당관) 붙임 : 심의의결서, 회의록,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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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의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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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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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참석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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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845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만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3173580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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