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청」일부 개정 건의 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679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전원신 이이동 박범 10/24 최정운 협 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청」일부 개정 건의 계획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일부 개정 건의 계획 1 추진 배경 ??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 (조사담당관-11880, ’17.7.14) ??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세부추진 계획 (감사담당관-13851, ’17.8.30) 2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 「 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 ○ 「 감사원법」제32조(징계 요구 등) 3 현황 및 문제점 ※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개선 방안 현행 개정안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⑤생략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략 ※「감사원법」제32조(징계요구 등) 준용 -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⑧ 감사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⑩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청」일부 개정 건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679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신 (02-2133-3023) 관리번호 D0000031736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