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대지와 보도 경계석 설치 기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대지와 보도 경계석 설치 기준)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물의 대지와 보도(또는 도로)사이에 경계표시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보도(또는 도로)와 사유지는 재산상의 소유 및 관리주체 구분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도로경계석 또는 경계블럭을 설치하여 관할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도로경계석 설치 시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에 따라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전화통화에서 사유지와 보도 사이 일부구간에 도로경계석이 없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관할 구청(도로관리부서)에 도로경계석 설치를 요청하시면 적절한 검토 및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적인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로계획과(2133-8065)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문관 정용훈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10/23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49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65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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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대지와 보도 경계석 설치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923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훈 (02)2133-8065) 관리번호 D000003171944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정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