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4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323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10/23 정유승 협 조 건축지원팀장 代이대영 주무관 구흥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4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 □ 요구번호 : 1784 □ 요구내용 : 1. 불법건축물 현황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 연도별 불법건축물 현황 가. 불법 종류별, 소유자별 (개인, 법인, 기관 등) 나. 불법건축물로 인한 고발 현황 및 결과 다. 5년 이상 장기 불법건축 현황 1-2. 연도별 불법건축물 조치 현황 및 결과 1-3.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 가. 2016년 건별 최고 금액 상위 30건 나. 최근 5년간 최고 누적금 상위 30건 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1-4. 최근 10년간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실행 현황(실시 기간 등) 가. 접수 및 양성화 실적 현황(2013년부터 현재) 나. 양성화 프로세스 및 양성화 신청 기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1. 최근 5년(2013~2017.8월) 불법건축물 현황, 조치결과 및 이행강제금 현황 ※ 위반유형별 불법건축물 조치결과(1-2) 및 이행강제금현황(1-3) 포함하여 작성 구분 위반건축물 (동수) 이행강제금 (건수, 백만원) 신규적발 시정완료 잔존누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5년 합계 합계 81,985 28,719 283,288 209,648 299,767 225,291 1 무허가(신고)건축 등 72,511 23,850 262,392 191,470 234,573 178,619 2 무단용도변경 2,211 1,883 7,548 5,969 36,127 27,391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653 303 1,910 1,751 4,253 3,635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424 203 1,533 1,281 3,102 2,670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2,680 210 2,938 1,857 7,201 2,614 6 기타 3,506 2,270 6,967 7,320 14,511 10,362 2017 합계 11,177 2,408 67,287 23,244 26,348 16,823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0,217 1,922 62,760 21,921 21,720 14,639 2 무단용도변경 268 193 1,523 276 2,045 1,113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42 27 485 150 320 149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26 16 298 143 263 158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31 8 584 101 288 97 6 기타 493 242 1,637 653 1,712 666 2016 합계 17,769 5,469 62,436 53,267 69,884 49,516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5,950 4,402 57,979 49,390 57,160 41,434 2 무단용도변경 503 361 1,624 1,246 7,413 5,403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52 74 422 413 971 736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87 34 332 341 479 326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97 46 599 314 1,302 314 6 기타 980 552 1,480 1,563 2,559 1,302 2015 합계 21,619 6,694 56,273 45,630 68,908 52,969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7,626 5,690 52,085 41,794 52,857 42,017 2 무단용도변경 616 400 1,594 1,353 9,035 6,950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06 36 372 398 912 886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135 55 285 223 667 539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2,382 36 582 349 2,868 569 6 기타 754 477 1,355 1,513 2,569 2,008 2014 합계 16,752 8,101 49,206 42,295 64,608 51,691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5,480 6,987 45,307 37,912 50,772 39,957 2 무단용도변경 359 379 1,408 1,335 7,019 6,139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03 86 313 380 852 745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111 63 341 279 865 827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93 72 583 713 1,593 1,102 6 기타 606 514 1,254 1,676 3,508 2,920 2013 합계 14,668 6,047 48,086 45,212 70,020 54,293 1 무허가(신고)건축 등 13,238 4,849 44,261 40,453 52,064 40,572 2 무단용도변경 465 550 1,399 1,759 10,616 7,785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150 80 318 410 1,199 1,119 4 무단대수선(방쪼개기 외) 65 35 277 295 828 819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77 48 590 380 1,150 532 6 기타 673 485 1,241 1,915 4,163 3,466 주1) 자치구별 세부내역 : 붙임1(엑셀파일) 참조 주2) 불법건축 및 개조시설 유형 분류 : 통상적 의회 요구자료 예에 따라 6가지로 분류 ① 무허가(신고)건축 등 : 무단증축 등 허가(신고)없이 건축(신축·증축·개축· 재축·이전) ② 무단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하는 행위 등 ③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 다세대주택 등 세대수 증가를 위해 무단 대수선하는 행위 ④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외) : 방쪼개기 외 내력벽 등 무단변경 등 ⑤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⑥ 기타 : 위법시공, 유지관리 위반 등 1-1-가. 소유자 유형별(개인,법인,기관) 불법 건축물 현황 : 추가 제출 예정 주) 자치구별 자료 집계 과정에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 완료 즉시 추가 제출 예정 1-1-나. 불법건축물로 인한 고발 현황 및 결과 구분 고발건수 시정완료 미시정 조치사항 (중복건수) 이행강제금 기타(압류 등) 5년 합계 1,438 684 754 722 254 2017.8 179 42 137 86 74 2016 311 108 203 201 56 2015 362 220 142 153 45 2014 278 137 141 143 41 2013 308 177 131 139 38 주) 자치구별 세부내역 : 붙임2(엑셀파일) 참조 1-1-다. 5년 이상 장기 불법건축 현황 (2017.8월말 기준)   합계 무허가(신고) 건축 등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 (방쪼개기) 무단대수선 (방쪼개기외) 사용승인전 무단사용 기타 서울시 18,749 17,312 409 152 89 130 657 종로구 665 622 0 0 43 0 0 중구 725 723 0 0 1 0 1 용산구 818 701 96 1 5 4 11 성동구 461 461 0 0 0 0 0 광진구 454 405 24 9 3 0 13 동대문구 724 720 1 1 0 1 1 중랑구 538 511 14 5 0 2 6 성북구 568 475 22 3 4 39 25 강북구 506 503 0 0 0 0 3 도봉구 449 443 0 0 0 4 2 노원구 1,445 1,412 15 14 0 0 4 은평구 1,038 642 28 10 3 23 332 서대문구 640 503 67 45 0 6 19 마포구 500 500 0 0 0 0 0 양천구 751 718 7 2 6 2 16 강서구 920 885 14 2 0 1 18 구로구 306 196 23 1 11 12 63 금천구 192 177 3 1 0 3 8 영등포구 951 836 34 5 11 18 47 동작구 900 860 19 11 0 1 9 관악구 776 776 0 0 0 0 0 서초구 994 948 6 18 1 1 20 강남구 1,007 929 21 23 1 3 30 송파구 428 426 2 0 0 0 0 강동구 1,993 1,940 13 1 0 10 29 주) 5년 이상 장기 불법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5년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1-2. 최근 5년(2013~2017.8월) 불법건축물 조치결과 : 1-1에 작성 1-3. 최근 5년(2013~2017.8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현황 : 1-1에 작성 1-3-가. 2016년 건별 최고금액 상위 30건 순위 자치구명 행정동 위반유형 금액(천원) 1 구로구 구로동 2. 무단용도변경 257,577 2 구로구 구로동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239,972 3 중구 다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83,015 4 중구 장충동2가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65,805 5 용산구 한남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65,390 6 송파구 장지동 2. 무단용도변경 157,381 7 성북구 장위2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55,483 8 중구 신당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52,304 9 중구 신당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50,707 10 구로구 신도림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36,158 11 중구 신당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30,431 12 강남구 삼성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27,423 13 구로구 오류동 2. 무단용도변경 122,063 14 종로구 인사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21,095 15 영등포구 양평동2가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120,705 16 영등포구 양평동2가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116,527 17 종로구 창신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15,175 18 종로구 창신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05,299 19 종로구 종로1가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105,253 20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 무단용도변경 97,807 21 영등포구 당산동6가 2. 무단용도변경 86,218 22 영등포구 당산동6가 2. 무단용도변경 85,347 23 중구 신당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84,687 24 영등포구 당산동6가 2. 무단용도변경 84,606 25 중구 신당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84,234 26 영등포구 당산동6가 2. 무단용도변경 82,661 27 동대문구 전농동 2. 무단용도변경 80,679 28 서대문구 남가좌동 2. 무단용도변경 80,593 29 도봉구 쌍문동 4. 무단대수선( 방쪼개기 외) 77,834 30 종로구 창신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75,978 1-3-나. 최근 5년(2013~2017.8월) 누적금액 상위 30건 순위 자치구명 행정동 위반유형 금액(천원) 1 구로구 구로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969,520 2 중구 장충동2가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968,944 3 구로구 구로동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908,304 4 중랑구 망우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877,940 5 서대문구 홍제동 3. 무단대수선(방쪼개기) 747,164 6 강남구 삼성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731,112 7 구로구 구로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711,943 8 서대문구 연희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700,817 9 용산구 한남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667,895 10 서대문구 남가좌동 6. 기타 637,658 11 강남구 대치동 2. 무단용도변경 630,103 12 구로구 신도림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572,307 13 서대문구 대현동 6. 기타 565,595 14 서대문구 연희동 6. 기타 523,674 15 종로구 인사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491,224 16 서대문구 홍제동 2. 무단용도변경 443,649 17 종로구 창신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408,213 18 중랑구 망우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402,246 19 서대문구 연희동 6. 기타 375,347 20 중구 신당동 6. 기타 366,658 21 영등포구 양평동2가 5. 사용승인 전 무단사용 358,712 22 종로구 창신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354,159 23 영등포구 당산동6가 2. 무단용도변경 351,068 24 영등포구 당산동6가 3. 무단용도변경 350,067 25 영등포구 당산동6가 4. 무단용도변경 347,521 26 서대문구 홍제동 6. 기타 347,247 27 서대문구 연희동 2. 무단용도변경 346,168 28 중랑구 망우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339,548 29 금천구 시흥3동 1. 건폐율.용적률 초과 및 무허가(신고) 건축 336,960 30 영등포구 당산동6가 5. 무단용도변경 330,896 1-3-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내지 제115조의4 ○ 산정기준 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산출 적용비율 : 건폐율 초과(100분의 80),용적률 초과(100분의 90),무허가(100분의 100),미신고(100분의 70) 2. 건축물이 상기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적용요율 : 동법 시행령 별표15 단,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기와 같이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서울시 조례 : 상기와 같이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② 영리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인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위반동기, 위반범위,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가중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②항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인 경우(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가중 1. 임대 등의 영리목적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50㎡초과) 2. 임대 등의 영리목적 무허가신증축 (위반면적 50㎡초과) 3. 임대 등의 영리목적 불법방쪼개기 (5세대(가구) 이상 증가)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반복 위반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①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가 없는 경우 ② 위반 시정한 후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③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위반사항 발생한 경우 50/100 범위에서 가중 감경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①항 (이행강제금의 감경) 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감경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3.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단독주택·공동주택·1·2종근생만) 4. 집합건축물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 이하인 경우 (공동주택·1·2종근생만) 5. 사용승인 당시 위반사항으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①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 1/2 범위에서 감경 1-4. 최근 10년 간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실행 현황(실시기간 등) 1-4-가. 접수 및 양성화 실적 현황 ○ 시행근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기간 : 2014.1.17. ~ 2015.1.16. 구 분 접수 사용승인 (건수) 미사용승인 (건수) 소계 사용 승인 조건부 사용 승인 비고 (승인율 ,%) 소계 현황 불일치 심의 부결 (일조권, 안전저해등) 대지소유 관계미비 기타 합 계 17,259 17,011 16,621 390 98.6 248 83 20 6 139 단독주택 974 948 919 29 97.3 26 2 0 1 23 다가구주택 6,322 6,238 6,091 147 98.7 84 8 1 3 72 다세대주택 9,963 9,825 9,611 214 98.6 138 73 19 2 44 주1) 자치구별 세부내역 : 붙임3(엑셀파일) 참조 1-4-나. 양성화 프로세스 및 양성화 신청 기준 ○ 적용대상 : 20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아래의 주거용건물 -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 적용제외 :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 처리절차 ① 건축주 (구청장에게)신고 → ②요건검토(이하 구청장)→ ③건축위원회 심의→ ④ 사용승인서 교부(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 제출도서(건축주) : 신청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 현장조사서 ○ 검토사항(구청장) ① 자기 소유 대지(사용승낙포함)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② 건축법 제44조[≒접도의무], 제46조[≒소요폭미달 도로후퇴], 제47조[≒도로침범]에 적법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 ※ 도로의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에 불구하고 3m로 함 ③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④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1년 이내 납부 조건 가능) ※ 위반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붙 임 : 1. 자치구별 세부내역(엑셀)_불법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현황 1부. 2. 자치구별 세부내역(엑셀)_불법건축물 고발 현황 1부. 3. 자치구별 세부내역(엑셀)_최근 10년 양성화 현황.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박중섭 담당사무관 홍성우 ☎02-2133-7113 주무관 이희원 ☎02-2133-7097 주무관 구흥대 작 성 일 : 2017.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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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불법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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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불법건축물 고발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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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최근 10년 양성화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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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4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232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17302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