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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치회관 운영평가우수기관 및 운영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369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진아 배종은 유보화 10/20 김인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기관 및 운영자 표창계획 2017.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계획 2017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상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및 대상 ○ 상 장 : 우수기관 23개 - 자 치 구 : ’17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 최우수구(1) 및 우수구(14) - 자치회관 : ’17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 우수사례 선정 자치회관(8) ○ 표 창 장 : 공무원 및 시민 100명 - 공 무 원(50명) :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유공 공무원 - 시 민(50명) : 우수사례 제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 <자치회관 운영평가 개요 > ? 사 업 명 : 2017년 자치회관 운영평가 ? 평가기간 : 2017. 8∼9월 ? 평가방법 : 전문가(6명)에 의한 서면평가(70%) 및 현장평가(30%) ? 평가결과 : 최우수 1개구, 우수 14개구, 장려 10개구, 우수사례 선정 8개 자치회관 2 세부계획 ① 기관표창 ○ 대 상 : ’17년 자치회관 운영평가 (최)우수구 및 우수사례 자치회관 구 분 자치구(자치회관)명 비 고 최 우 수(1) 마포구 우 수(14) 서대문구, 동작구, 광진구, 양천구, 종로구, 구로구, 도봉구, 은평구, 중구, 성동구,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우수사례(8) 노원구 월계1동, 성동구 마장동, 마포구 서강동, 서초구 방배1동, 동작구 상도4동, 금천구 독산3동, 은평구 신사2동, 양천구 신월7동 ○ 표 창 일 : 2017년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17.10.24.) ○ 표창종류 : 상장 ○ 표창방법 - 자치회관 평가 최우수구(마포구)는 부시장 전수 - 우수사례 발표 자치회관(8개)은 성동구청장 전수 - ’17년 자치회관 평과 우수구(14개)는 자치구별 전수(구 자치행정과 전달) ○ 선정절차 : 자치회관 운영평가 심의회(’17.10.12.) 결과에 의한 우수 자치구 및 우수사례 자치회관 선정⇒상장번호 부여(인사과) ② 유공 공무원 및 시민 표창 ○ 추천대상 : 유공 공무원 및 시민 100명 - 공 무 원(50명) :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자치구별 2명) - 시 민(50명) : 우수사례 제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자치구별 2명) ※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 자치회관 담당부서장) ○ 표창시기 : ’17. 12월 중 ○ 표창종류 : 표창장 ○ 표창방법 : 자치구별 전달·전수 - 공 무 원 : 표창장 및 20만원 상당 부상 수여 - 시 민 : 표창장 수여(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거 부상 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검토 >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시 공적심의 의뢰 시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장 등 배부 자 치 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인 사 과(공무원) 자치행정과(시 민) 자치행정과 (→ 자치구) ※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붙임1-1)로 갈음하여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자체(행정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 심사위원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총무과장,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2017. 11. 25.) <공 무 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군복무기간 제외 및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현저한 공적사례 증빙자료 제출) <시 민>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추천 금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1항)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범죄사실의 확인 방법 >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추천 금지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자체추천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추천 제외 3 소요예산 ?? 포상금 : 10,000천원 ○ 산출내역 : 50명×200,000원=10,0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677천원 ○ 산출내역 :123매×5,500원=676,500원(상장 23, 표창장 100)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행정사항 ?? 추천서 제출기한 : ’17. 10. 31.(화) ?? 제출서류 ○ 자치회관 운영 유공 공무원(총 4종) -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붙임1-1) - 공적조서 1부(붙임1-2) - 공적요약서 1부(붙임1-3)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붙임1-4) ○ 유공 시민(총 4종) - 공적조서 1부(붙임2-1) -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붙임2-2)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붙임2-3)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2-4) ?? 협조사항 ○ 자치회관 운영 유공 공무원 및 우수기관 표창 협조 : 인사과 ○ 유공 시민 표창 협조 :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 붙 임 1. 자치회관 유공 공무원 추천 제출서식(1~4) 1부. 2. 유공 시민 추천 제출서식(1~4) 1부. 3. 상장 및 표창장 양식 각 2매. 붙임 1-1 - 공무원 추천 서식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로 작성>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1-2 - 공무원 추천 서식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1-3 - 공무원 추천 서식 유공공무원 개인별 공적요약서 <엑셀로 작성>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소 속 직 급 대외직명 성명 생년월일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시장표창 ○○구 (○○과)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홍길동 900101 붙임 1-4 - 공무원 추천 서식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 유공 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2-1 - 시민 추천 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사업소장(본청소관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2-2 - 시민 추천 서식 개인별 공적요약서 <엑셀로 작성>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표창장 2017-03-01 종로구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붙임 2-3 - 시민 추천 서식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2-4(앞면) - 시민 추천 서식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붙임 2-4(뒷면) - 시민 추천 서식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 3-1 - 자치회관 평가 수상 제 호 상 장 최우수구 마 포 구 위 자치구는 자치회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2017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2 - 우수사례 발표 자치회관 수상 제 호 상 장 예) 창 의 상 구 ※ 사례별로 상장명 달리 부여 자치회관 위 자치회관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한 결과「2017년도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3 - 유공공무원 표창 제 호 표 창 장 구 ○○과 지방행정○○○ ○○○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4 - 유공시민 표창 제 호 표 창 장 ○○구 ○○○동 ○○○ 귀하께서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남다른 애정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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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치회관 운영평가우수기관 및 운영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369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5817) 관리번호 D000003171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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