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원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 규정 개선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681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김현아 김정은 장영석 10/20 代이영기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위원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 규정 개선 계획 2017. 1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위원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 규정 개선 계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하여 조례 입법기준을 마련·실행하고자 함 작 성 자 법무담당관:장영석☎2133-6680 법제심사팀장:김정은☎6690 담당:김현아☎6691 ??추진배경 ○ 시정에 ‘양성평등’ 참여 보장을 위해 ‘위원회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 제·개정 발의 활발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 제276회 임시회 4건 개정 의결, 제277회 정례회 5건 발의('17.10월 현재) 《 제277회 정례회 상정예정 의원발의 조례 : 5건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기획조정실)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문화본부)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물순환안전국)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도시공간개선단)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행정국) ○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의 표시형식(문구)에 통일성을 기하는 등 입법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 ○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 의무제’ 시행(舊 ?여성발전기본법?, '14.2.14.) -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제21조) - 특례조항을 통해 '17.12.3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부칙 제2조) ○ 단서규정을 두어, ‘성별 비율 준수 의무’의 예외 인정 - 양성평등실무위원회(위원장:여성가족부차관)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비율 준수 예외 인정(제21조 단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생략~)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서울시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문제 - ‘성별 비율 준수 의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18년부터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언론공표, 국무회의 상정 등의 조치가 예상됨 ※ 여성가족부는 '18년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미달성사유 심의·의결), 제3항(참여현황 제출) 개정 및 부진위원회 권고사항 언론공표, 이행점검 결과 국무회의 상정, 정부합동평가 가점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성별 비율 준수 의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성별 비율 준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음 ※ 부서(시장제출)에서는 위원회 운영 시 ‘성별 할당비율 준수 의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 제21조제2항 본문을 직접 규정 ※ 의원발의는 주로 규정의 상징성 등을 위해 법 제21조제2항 본문을 직접 규정 ○ 현행 조례 상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의 “표시형식” 문제 - 법 제21조제2항(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 불가) 규정과 의미는 동일하나,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여 입법체계성, 통일성 저해 ≪ 규정 표시 유형 ≫ ①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불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예정) 등 ② 특정성별 60퍼센트 초과 불가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③ 특정성별 60% 초과 불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여성 비율 우대 조항 및 기타 기준을 설정하여 법 제21조와 불일치 발생 ≪ 규정 표시 유형 ≫ ① 여성비율 40퍼센트 이상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등 ② 여성비율 40% 이상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등 ③ 여성비율 100분의 40 이상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④ ‘위촉직 위원’ 누락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조례 등 ⑤ 성별을 고려하여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등 - 법 제21조제2항 단서 부분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비율 준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발생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본문 생략)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으로 비율 준수가 어려울 경우 대응방안 필요 - 우리시 위원회 중 지방분권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은 특정 성별 인력 부족으로 ‘성별 비율 준수’에 어려움이 있음 《 ‘16년 여성가족부 발표 개선권고대상 위원회 : 전국 77개 중 서울시 4개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율 준수 예외가 인정되나,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무위원회(위원장:여성가족부차관)의 의결이 필요함 《 ‘17년 광역지자체 위원회 267개 대상 : 인정 34개(13%), 불인정 233개(87%) 》 ??인 정(서울시)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불인정(서울시)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도시농업위원회, 물순환심의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개선방안 ○ 서울시 위원회 관련 개별 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 명시 허용 - 서울시 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함 - 그러나, 서울시 위원회의 45.8%가 ‘성별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성별 비율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행률 향상을 위해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서울시 조례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허용 ※ 서울시 위원회(179개) 중 성별 비율 미충족 위원회는 82개(45.8%) - 여성위원 40% 미만 66개(36.9%), 남성위원 40% 미만 16개(8.9%) ○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의 “표시형식” 개선(법무담당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과 단서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현 < 표준안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시형식 개선방안 > 구 분 개선방안 추진부서 ① 현행 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60퍼센트 / 60% / 40퍼센트 / 40% / 100분의 40 / ‘위촉직 위원’ 누락 등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표준안에 맞추어 일괄 개정 법무담당관 ② 현행 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이 없는 경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와 같은 원론적 문구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포함 ?현행 조례를 존치하되 향후 다른 부분 개정 시, ‘성별 비율 준수’ 문구를 포함하여 개정 조례 소관 부서 ③ 의원발의 조례 (표준안과 다른 경우) ?먼저, 발의 시의원에게 우리시 표준안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표준안에 따라 문구를 수정해 줄 것을 시의원 및 소관 상임위에 요청 조례 소관 부서 ○ ‘성별 비율 준수’ 이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실시(여성정책담당관) - 서울시 각 위원회가 ‘성별 비율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우리시의 이행률 제고방안 지속 실시, 여성가족부의 조치계획 전부서 공유 등 - 해당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여성가족부) 심의에서 예외/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치 ?위원회 관련 직업군별 성비 현황 조사, 비율준수 예외 인정현황 분석, 위원회 위원자격 요건 완화 권고 등 ?? 향후 추진일정 ○ ?양성평등 규정 개선 계획? 전 부서 전파 : '17.10월 ○ ‘성별 비율 준수’ 관련 조례 일괄 개정 : '17.11월~'1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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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681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아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317028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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