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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355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선미 박재민 김정호 이영기 10/20 代이영기 협 조 ‘18년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추진계획 2017. 10.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추진계획 1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서울시 주요현안 및 미래이슈 과제 선정 ○ ‘서울시’ - ‘연구원’간 상시 소통?협력을 통한 연구의 내실화 도모 ○ 연구활용도 실적조사 및 시정반영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연구관리 □ 연구과제 추진체계 과제제안 (서울시?연구원) 과제선정 (연구원) 과제수행 (연구원) 사후관리 (서울시?연구원) ? 제안주체 - 市, 연구원 ? 제안시기 - 정기 : ’17.10월 - 상시 : ’18년 연中 ? 제안비율 - 정기 50%, 상시 50% ? ? 사전검토 - 시 제안 → 연구원 - 연구원 제안 → 시 ? 과제선정 연구원 과제관리위원회 ? ?유관부서 참여 - 착수?중간?최종단계별 유관부서 자문회의 참여 ?시-연구원 소통강화 - 주무관 → 팀장급, T/F 운영 등 ? ?결과발표, 출간 ?반기별 활용도 조사 ?연구책임자 연구결과 정책반영과정 참여 □ 과제구분 ○ 정책연구 :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회동향에 대응 위한 연구 ○ 기초연구 : 연구역량강화,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 위한 연구 ○ 현안연구 : 시정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수시연구 ○ 수시연구 : 중요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긴급연구 □ 2018년 자체연구과제 수행계획 ○ 제안시기 - 정책?기초?현안연구 : 정기(’17.10월) 50%, 상시(’18년중) 50% - 수시연구 : ’18년 중 시에서 100% 상시 제안 ○ 기관별 제안비율 - 정책?기초연구(시 30%, 연구원 70%), 현안연구(시 70%, 연구원 30%), 수시연구(시 100%)로 구분하되, 시 현안 등 사정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 ‘18년 연구과제 수행계획(안) 구 분 총 계 정기제안 상시제안 계 시 연구원 합계 시 연구원 합계 시 연구원 계 175 94 81 67 26 41 108 68 40 정책연구 77 24 53 39 12 27 38 12 26 기초연구 29 9 20 14 4 10 15 5 10 현안연구 28 20 8 14 10 4 14 10 4 수시연구 41 41 - - - - 41 41 - ☞ 연구수요 및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연구과제 제안 □ 서울시 제안과제 ○ 제안주체 : 실?본부?국, 직속기관?사업소 ○ 대 상 : ’18년도 서울연구원 정기?상시 연구과제 ○ 방 법 : 연구사업계획서(붙임2) 작성, 조직담당관 제출 ○ 제출기한 - 정기제안과제 : ’17. 10. 27.(금) 까지 - 상시제안과제 : ’18년중 분기별 수요조사 및 연중 상시제안 병행 ○ 제안기준 적정 연구과제 부적정 연구과제 ? 중?장기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과제 ? 이슈 선점 및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연구과제 ?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연구과제 ? 시 당면문제 해결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 기 수행된 연구과제와 유사·중복 과제 ? 중앙정부 추진 사항으로 우리 시 관련성이 희박한 과제 ? 실무차원의 검토사항 또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자체 해결이 가능한 과제 ? 연구에 장기간을 요하거나 사업비가 과도 하게 소요되는 과제 ? 연구의 실용성이 낮거나 향후 활용 계획이 불분명한 과제 □ 서울연구원 제안과제 과제 발굴 경로 외부전문가 □ 연구자문위원회 : 연구사업 주요 어젠다 설정 □ 과제개발자문회의 : ’18년 연구의제, 주제 및 과제 발굴 자문 시민단체 □ 소통협력위원회 : 연구사업, 연구협력 및 운영방향 마련 시민 □ 시민공모제 : ‘좋은연구 시민공모’ 실시 및 ‘연구과제 제안’ 게시판 운영 연구기관 □ 연구과제수요조사 : 유관 연구기관에 ’18년 적정 과제 추천 요청 내 부 제 안 내부제안과제 선정 심층토론 부서별 제안과제 심층논의 및 검토 의 견 수 렴 ’18년 수행 발굴과제 우선순위 선정 - 부서별 연구목표, 제안과제 현황 참고 ○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 경로를 통한 다양한 과제발굴 ○ 서울연구원 제안과제 사업계획서 제출(?조직담당관) : 10.27(금)限 ○ 시 활용부서 사전검토 : 11.17(금)限 - 검토주체 : 서울연구원 제안과제의 결과활용(예상) 부서 - 검토항목 : 연구의 활용가능성, 시 정책과의 부합여부, 적시성 등 ※ 사전검토 의견서(붙임4) 제출(시 활용부서 ? 조직담당관) 3 연구과제 선정 < 추진단계 > 연구과제 심의 연구과제 재심의 연구과제 선정 ?서울연구원 주관, 원장 및 각 연구부서 합동심의 (서울연구원 과제관리위원회) ?부적정 통보된 연구과제 대상, 제안부서의 재심의 신청 시 (시?서울연구원 과제심의위원회) ?’18년 서울연구원 정기연구과제 확정 □ 연구과제 심의 및 선정 ○ 주 관 : 서울연구원(과제관리위원회) ?? 과제관리위원회(10명) - 서울연구원장(위원장),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각 연구실장, 각 센터장 ○ 대 상 : 서울시 제안?연구원 자체발굴 과제(정기?수시) ○ 심의시기 : ’17.11.23(목) 예정 ○ 심의기준 - 서울시 정책개발이나 효율적 시정수행에 필요한 시의성이 높은 과제 선정 -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시 제안과제 우선 선정 - 연구원 연구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 건수의 과제 선정 ※ 연구범위?비용?기간 등을 감안, 제안부서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서 조정심의 가능 ○ 시 제안과제 심의결과 통보(서울연구원 → 조직담당관, 제안부서) : ’17.11.24 □ 연구과제 재심의 ○ 대 상 :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심의결과 ‘미채택’으로 통보된 정기 연구과제 중 시 제안부서가 재심의 신청한 과제 ○ 주 관 : 연구과제심의회(서울시 및 서울연구원 합동심의) - 서울시 : 정책기획관(위원장),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의신청 부서장 등 - 서울연구원 : 기획조정본부장, 연구조정실장, 각 연구실장 ○ 재심의 신청 : ‘미채택’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재심의 신청서’(붙임5)를 작성 제출(제안부서 ? 조직담당관) ○ 재심의 방법 : 상호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연구범위, 내용 등 조정 ○ 결과 통보 : 조직담당관 → 서울연구원 ※ 구체적 사유 명시하여 통보 □ ’18년 정기연구과제 확정 : ’17. 12월중 4 연구과제 수행 < 추진절차 > 단계 착수단계 중간단계 최종단계 회의 착수 자문회의 중간 자문회의 최종 자문회의 시기 연구 착수 전 연구수행중(최소 1회 이상) 최종보고서 작성 전 참석 대상 시 주관?유관부서(필수), 시 주관?유관부서(필수), 시 주관?유관 국(과)장(필수), 연구원 해당 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 연구원 해당 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 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해당 부서장, 전문가 등 내용 연구시행 계획서(안) 검토 (연구배경, 연구 관련 질의, 예상결론 등) 연구방향 및 내용 등 검토 연구 수행의 적정성 최종검토 및 연구결과 활용성 등 (필요시 공개세미나 등 개최) 결과 조치 14일 이내 연구시행 계획서 제출 (시 주관 부서와 협의 필수) 자문회의 내용 반영 및 중간연구결과 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전 시 주관·유관부서 의견조회 및 최종보고서 보완 □ 연구과제 수행중 ‘시-연구원’간 소통·협력 강화 ○ 시 제안부서 과제수행 단계별(착수?중간?최종) ‘자문회의’ 참석 의무 - 연구과제 제안부서는 연구수행 중 관련 자문회의에 필수적으로 참석,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감과 협력을 토대로 활용도 높은 연구수행 - 연구 착수~완료까지 자문회의에 불참한 제안부서는 당해년도(수시) 및 익년도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불가 조치(원칙) ○ 연구결과보고서 발간 현황 서울시 전부서 공유 -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서울시 활용부서와 공유하여 정책 시행 시 활용하도록 유도 ○ 시 유관부서 내 과제별 전담공무원 지정, 상시 협력체계 유지 - 부서별 과제 제안담당자?소관팀장 등 전담공무원 지정(필요시 T/F 구성), 연구진행상황에 대해 연구원과 소통?협력(전화?메일?보고회 등) 상설화 □ 연구수행 진행상황 보고 강화 ○ 보고체계 : 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 → 서울시(조직담당관) 일 정 보 고 내 용 매 분기말 - 연구 진행상황 보고 ? 전체 과제 : 과제명, 과제유형, 수행부서, 연구책임, 연구기간, 제안부서, 제안구분(정기/상시), 상태(진행/완료) 등 ? 서울시 제안 과제 : 과제명, 과제유형, 수행부서, 연구책임, 연구기간, 제안부서, 제안구분(정기/상시), 상태(진행/완료), 변경 내역 등 익년도 1월말 - 전년도 연구수행 실적 종합보고 ? 과제수행 건수, 과제명, 과제명, 과제유형, 수행부서, 연구책임, 연구기간, 제안부서, 제안구분(정기/상시), 상태(진행/완료), 활용부서 등 5 연구과제 활용 □ 연구결과 활용실적 조사 ○ 조사주체 : 서울연구원(조직담당관 협조) ○ 조사대상 : 보고서가 완료?배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체연구과제 ○ 조사주기 : 반기별 1회 ○ 조사방법 활용도조사 계획제출 활용도 조사 실시 연구수행 활용도 보고 - 활용도 조사대상 연구과제 제출 - 세부 조사항목 제출 - 활용부서 대상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설문조사 툴 활용 -6월 : 전년도 상반기 배포된 과제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보고 -11월 : 전년도 하반기·배포된 과제에 대한 활용도 조사결과 보고 서울연구원 ? 조직담당관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 조직담당관 [매년 5월, 10월 초까지] [매년 5월, 10월 중] [매년 6월, 11월 초까지] ○ 결과활용 - ‘출연기관 기관경영실적 평가’ 시 서울연구원의 객관적인 실적자료로 활용 - 연구과제 수행 시 시정 활용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책임연구원의 시정반영 모니터링 ○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단계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활용부서가 중심이 되어 T/F구성·운영하되, 책임연구원은 필수 구성원으로 참여 - 서울연구원 및 각 활용부서의 여건에 맞추어 전화, 회의, 토론회 등 진행 ○ 서울연구원 주관 연구과제별 시정활용도 조사 결과를 책임연구원에게 피드백하여 시정활용 모니터링 및 미활용 연구에 대한 원인 분석 ? 정책활용 T/F : 책임연구원 참여 하에 부서 자율적으로 진행 ? 시정활용 모니터링 : 시정활용에 대한 연구원 피드백 및 미활용 연구 원인분석 6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추진단계 세부 추진업무 제출자료 제출기한 2018년 정기과제 선 정 ?시 제안 정기연구과제 제출 (실·본부·국, 사업소 ? 조직담당관) 연구사업계획서 (붙임2) ’17.10.27.(금) ?서울연구원 제안 정기연구과제 제출 (서울연구원 ? 조직담당관) 연구사업계획서 (붙임3) ’17.10.27.(금) ?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제출 (시 활용부서 ? 조직담당관) 사전검토 의견서(붙임4) ’17.11.17.(금) ?시 제안 연구과제 타당성 심의결과 제출 (서울연구원 ? 조직담당관) 타당성 심의 의견서 (자체서식) ’17.11.17.(금) ?연구과제 재심의 신청 (부적정 과제 제출부서 ? 조직담당관) 재심의 신청서 (붙임5) 부적정 통보일로 부터 3일이내 ?’18년 정기 연구과제 선정결과 제출 (서울연구원 ? 조직담당관) ’18년 정기연구과제 선정결과(목록) ’17.12월중 과제 수행 ?연구 진행상황 보고 (서울연구원 ? 조직담당관) 연구 진행상황 목록 매분기 말 과제 완료 ?활용도조사 연구과제 목록 및 조사항목 제출 (서울연구원 ? 조직담당관) 조사목록? 조사항목 (붙임6, 7) ’18. 5?10월초 ?‘연구과제 결과활용도 조사’ 실시 (서울연구원 ? 시 활용부서) ’18. 5?10월중 ?연구과제 활용도 보고 (서울연구원 ? 조직담당관) 연구과제 활용도 결과보고 ’18. 6?11월초 ※ 상시과제는 정기과제 선정절차에 준하여 ‘18년 중 상시 발굴?선정 □ 행정사항 ○ ’18년도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추진계획 통보 : ’17.10.20(금) - 연구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착수·중간·최종) 자문회의 의무 참석 및 과제별 전담공무원 지정 등 ‘시-연구원’간 소통 강화 협조요청(실?본부?국) ○ ’18년도 정기 연구과제 수요조사 : ’17.10.27(금)까지 붙임 1 연구과제 연구수행 추진절차 정기제안과제 제출?선정 절차 <우리시 제안과제> 과제제출 요구 과제제출 과제접수 연구 과제 타당성 심의 (조직담당관) (실?본부?국, 사업소) (조직담당관) (서울연구원 과제관리위원회) 재심의 신청 연구 과제 타당성 재심의 연구과제 확정 (부적정 과제 제출 부서) (시-연구원, 연구과제심의회) <서울연구원 제안과제> 과제제출 요구 과제발굴 과제제출 과제접수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과제검토 연구 과제 타당성 심의 연구과제 확정 (시 활용부서) (서울연구원 과제관리위원회) 상시제안과제 제출?선정 절차 과제발굴 연구원 사전 협의 과제제출 과제접수 (실?본부?국, 사업소) (실?본부?국, 사업소) (실?본부?국, 사업소) (서울연구원, 조직담당관) 연구과제 타당성 심의 연구과제 확정 (서울연구원 과제관리위원회) 연구수행 절차 착수자문회의 개최 (착수자문회의 개최 후 14일 이내 연구시행계획서 제출) 중간자문회의 개최 최종 자문회의 개최 (연구 완료 후 최종보고서 작성 전) (서울연구원→ 조직담당관, 주관?유관 부서) (서울연구원) ※ 시 주관?유관 부서 참석 (서울연구원) ※ 시 주관?유관 부서 협의 발표 및 출간 결과 활용 보고 (서울연구원) ※ 시 주관?유관 부서 및 조직담당관과 협의 (시 주관?유관부서 → 조직담당관) ※ 연구보고서 수령 후 붙임 2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제 출 부 서 ○○실?본부?국 ○○과 ○○팀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 부서장 (직급 ? 성명) 02-2133-0000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02-2133-0000 담당자 (직급 ? 성명) 02-2133-0000 연 구 기 간 20--. --월 ~ 20--. --월(--개월) 연구비 추정 총 00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6. 기타( ) 연 구 개 요 ○ 연 구 필 요 성 ○ 연 구 내 용 ○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연도 명시 활 용 계 획 ○ 시 기 : ○ 방 법 : 붙임 3 연구 사업계획서 연구사업명 제안부서 ○○○○연구실 (○○○) 활용부서 서울시 ○○○○과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주 요 연구내용 ○ 유사연구 ○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연구기간 (추정) ’18. 1월 ~ ’18. 6월 (6개월) 연구사업비 (추정) 천원 붙임 4 서울연구원 제안 연구과제 사전검토의견서 과 제 명 서울연구원 제안부서 서 울 시 검토부서 연구과제의 적 정 성 ○ - ○ - ※ 과제 주제, 내용 적정성, 연구수행 필요성, 시급성 등 검토내용 기재 연구성과 활 용 성 ○ 활용가능성 - ○ 활용분야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 ③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예상) 시책명 : ※ 활용분야 및 활용시책(사업)명은 활용가능할 경우 기재 검토의견 ○ (적합 / 부적합 / 조건부적합 중 택일) - ※ 조건부 적합의 경우 보완 조건 기재 붙임 5 서울연구원 정기 연구과제 재심의 신청서 연구과제명 ○ 제안부서 ○ 연구 과제 부적합 사유 (서울연구원 통보사항) ○ 재의사유 (연구수행의 필요성) ○ - 주 요 연구내용 ※ 기존 제출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구체화된 과제범위 및 상세 내용 작성 ○ - 붙임 6 활용도 조사대상 연구과제 목록 연번 유형 연구과제명 연구부서 연구책임 연구기간 활용부서 설문대상 ※엑셀 형식으로 제출 붙임 7 연구과제 결과활용 조사항목(안) 과제명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활용부서 작성자 연구과정상 시 활용부서의 참여여부 (■ 표시) □ 참여 □ 미참여 - 참여방법 : ① 자문회의 참석 ( ) (복수응답 가능) ② 연구내용 관련 서면의견서 제출 ( ) ③ 전화 등 수시논의 ( ) ④ 자료지원 ( ) 연구과제와 시정과의 관련성 (■ 표시) □ 관련 있음 □ 관련 없음 - 관련분야 : ① 현재 시정현안임 ( ) ② 향후 시정현안으로 예상됨 ( ) ③ 과거 주요정책이었음 ( ) 연구결과 활용(예정)관련 (■ 표시) □ 활용 □ 활용예정 □ 미활용. - 활용분야 : 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 ( ) (복수응답 가능) ②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 ③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 ( ) ④ 홍보 또는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 ⑤ 기타 ( ) □ 활용시책(사업)명 : □ 활용계획 내용요약: □ 미활용 시 사유 : 연구책임자의 연구결과 활용에 참여여부 (■ 표시) □ 참여 □ 미참여 - 참여방식: ① 자문회의( ) (복수응답 가능) ②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 ) ③ 수시논의 ( ) ④ 자료지원 ( ) ④ 기타( ) 기타의견 (연구과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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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355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선미 (02-2133-6746) 관리번호 D0000031713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서울연구원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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