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구인 보충서면 송부(2017-1103)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청구인 보충서면 송부(2017-1103) 1. 사건의 표시 2. 청구인의 보충서면이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어「행정심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충서면을 2부 작성하여 이 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답변서(입증자료 포함) 및 증거자료 제출시 제3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청구인 보충서면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박혜연 간사 10/20 송미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70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676 /전송 02-2133-0821 / roody99@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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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청구인 보충서면 송부(2017-110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7069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연 (02-2133-6676) 관리번호 D0000031713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