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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712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서향미 이병구 윤순용 엄의식 10/20 김용복 협 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20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 1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년 상반기 10개 노숙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기간 : 2017. 6. 7. ~ 6. 28.(3주) ?? 대상시설 : 10개 시설 구 분 계 종합지원 센터 일시보호 시설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 양 시설 개 소 10 1 1 4 2 2 ?? 점검대상기간 : 2015. 1. 1. ~ 2016.12. 31. ?? 점검인원 : 4개조 20명 (시 4명, 자치구 16명)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 현장조사 ?? 중점 점검사항 ○ 회계 및 보조금 · 후원금 · 보관금 등 집행 · 관리 실태 ○ 인권보장 · 건강검진 · 상담 등 입소인 관리 및 시설 안전 관리 등 2 점검결과 < 총 평 > ○ 노숙인시설 10개소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능보강사업 및 식자재 납품 계약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과 점검 필요 ○ 보조금 · 입소인 · 시설운영위원회 · 안전관리 · 후원금 등을 점검한 결과 총 38건이 지적되었으며, - 주요 지적사항은 식자재 납품계약 부적정, 기능보강사업 관련규정 미준수, 후원금 수령 부적정,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임 행정상 조치 34건, 재정상 조치 4건(123,386천원) ○ 식자재 납품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식자재 납품시 납품단가 미확인 등 일부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일부 시설의 경우 노숙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에 현직 종사자를 입주시키고 전년도 점검시 적발된 사안이 재차 적발되는 등 동일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 환수 및 시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필요 ?? 지적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34건 : 식자재 납품계약 부적정,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수령,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입소인 입소기간 미준수 등 시정 및 개선 ○ 재정상조치 4건(123,386천원): 입원중인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11명, 2,436천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반납(8명, 120,843천원), 사회부담금 과오납(107천원) 등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총 38건(행정상 34건, 재정상 4건, 123,386천원) ○ 식자재 납품 계약 부적정 및 후원금 관련:8건 - 식자재 납품업체 물품견적서 가격 미확인(2건) -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수령(2건),이행보증보험 미수령(2건) - 식자재 납품계약 만료 후 별도 계약 없이 28일간 물품 수령(1건) - 식자재 납품 계약을 수의계약후 6개월 단위로 수의계약 연장(1건) ○ 공사시행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기능보강 관련:7건 - 물품관리조서 미작성 (3건) - 공사 및 물품계약시 관련법규 미준수, 공사시행 후 계약보증서 미징구(2건) - 기숙사 주변 정비공사(45백만원), 기숙사 내외부 추가공사(35백만원)시 수의계약(1건), 기숙사 신축공사 선금지급시 선금지급 보증서 미징구(1건) ○ 입소인 관리 및 보조금 허위 신청 관련:6건 - 입소기간 초과(자활 2년, 재활 1년) 생활 입소인 입소기간 미준수(2건) -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사망자 보관금 관리 부적정(2건) - 공동생활가정 운영관리 부적정(1건, 8명, 120,843천원 환수) - 입원중인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1건, 11명 2,436천원 환수) ○ 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13건 - 시설운영위원회 결과 자치구 미제출, 위원 구성 부적정, 분기별 미개최(3건) - 시설회계 서류 관리 미흡, 회계관리자 신원보증보험 관리 부적정(1건) - 근로계약 부적정(1건), 사회보험부담금 과오납(1건, 107천원` ) - 시간외근무 확인대장 미작성(1건), 시설운영규정 미준수(1건) - 위수탁서상 법인자부담 과소 입금(1건),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1건) -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규정서식 미사용(2건) ?? 주요 수범사례 ○ 치료공동체 운영(늘푸른자활의집, 요양시설) - 알코올?도박중독이 있는 입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자조집단(치료공동체)를 구성하여 중독회복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 시설 입소자들이 주체가 되는 능동적으로 프로그램 실시 ?? 시설 운영 관련 재발방지 촉구 및 개선 요구 공동생활가정 운영관리 부적정 1 ○ 사업개요 - 입주대상 : 근로능력과 안정적 수입이 가능한 2인 이상의 노숙인 - 지원현황 : 63가구 155명 생활(’16.12월, 서울시) ○ 운영실태(적발사안) - 000쉼터에서 관리하는 SH 공동생활가정 18호에 거주하는 안창국(‘56.1.17)등 8명에 대해 시설 입소현원으로 산정하여 보조금(급식비, 관리운영비 등) 허위 신청, 사용 ※ 보조금 환수 대상 : 8명(안00, 고00, 임00, 이00, 양00 하00, 권00, 안00) ※ 보조금 환수기간 : 총 18,776일 입소기간(‘17. 6.20기준) - 또한, 권00 등 시설종사자 4명은 시설이 관리하는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 있음 ○ 조치사항 - 공동생활주택 거주 입소자를 시설 현원으로 산정한 보조금 환수 - 입주한 시설 종사자의 공동생활주택 퇴거 조치 - 향후 유사·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법인 및 시설에 공동생활가정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명령 - 공동생활가정 관리기관인 SH공사에 점검 결과 통보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수령 2 ○ 추진근거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말하는 것 ○ 운영실태 - 000쉼터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삼성웰스토리와 ‘14년 9월 계약체결후 2017년 현재까지 계속 거래를 하고 있으며 - 2016년 4월 서울시와 동대문구 합동점검시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으나, 이후에도 2016년 8월까지 삼성웰스토리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후원금을 받아옴(2016년 9월부터 미수령) ※ 2016년 점검결과 조치 통보 : ‘16. 5. 25.(자치구 → 시설) ○ 조치사항 - 지방계약법에 따라 식자재 납품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계약 체결 - 식자재 납품업체 등 시설 관련 업체로부터 후원금품 수령 금지 - 2016년 1차 적발, 2017년 2차 적발 사안으로 담당자 징계 및 교체 3 조치계획 ?? 조치요구사항 ○ 행정상 조치 : 시정 또는 개선명령(34건)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관련 규정 준수로 재발 방지 - 식자재 납품계약 및 후원금 수령, 보조금 용도외 사용 금지 - 입소자 보호 조치 계획하여 입소기간 초과 입소인에 대한 조치 등 ○ 재정상 조치 - 장기 입원중인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환수(11명, 2,436천원)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환수(8명, 120,843천원) - 사회부담금 과오납 반납(107천원) -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과소 전입금액 납입 결과 제출 ?? 조치계획 ○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통보, 시설에 대한 “처분요구” 및 “보조금 반납” 사항은 1개월 이내 이행 후 결과 보고 - 재정상 조치는 관할 자치구에서 우리시로 고지서 발급의뢰하여 반납 ○ 보조금 반납, 기능보강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준수, 식자재 납품 및 후원금 관리 등은 ’17년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금번 점검에서 지적받은 시설 등이 조치사항 미이행 시, 2차 위반 사안에 대해 “담당자 징계 및 교체 등” 강도 높은 조치 요구 ○ 우수사례 및 처분요구 사항을 전 노숙인시설에 사례전파함으로써 노숙인시설 운영시 참고하여 개선 붙 임 : 1. ’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1부. 2. ’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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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712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171318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시설평가및종사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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