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6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113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정종대 10/19 송호재 협조 실무사무관 김태진 2017년 제6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7. 10. 1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7년 제6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1 소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7. 10. 13.(금) 15:00~16:30(9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조정위원 : 이승재(주택관리사, 위원장), 이준형(한양대 교수), 이흥우(변호사) - 서 울 시 : 김태진 실무사무관(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 당 사 자 ? (신청인), 신청인측 동행인(분쟁대상건물의 401호 소유자 겸 추진위원장) ? (피신청인2 의 대리인) 2 분쟁개요 및 조정결과 ○ 건 축 물 :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1, 피신청인2의 행위 가능여부 판정 및 부당함 입증 1) 관리비 과다징수 여부 판정 2)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내역 공개 안함에 대한 부당함 입증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3항 등 미이행에 대한 부당함 입증 4) 현 상황에서 단전?단수조치 가능 여부 판정 ○ 조정과정 및 주요내용 가. 조정안건 안건1. 관리용역비 과다징수 여부 판정 안건2.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내역 공개 안함에 대한 부당함 입증 안건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3항 등 미이행에 대한 부당함 입증 안건4. 현 상황에서 단전?단수조치 가능 여부 판정 나. 당사자별 주요입장 [신청인] - 2016년 8월 17일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용역비를 50% 절감하겠다고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가 줄지 않아 관리용역비 청구금액이 과다하며, 회계관리 운영현황이 투명하지 않다고 여겨져, 이러한 사유로 해당 회사와의 계약 중지를 원함 [피신청인] - 관리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상황임 나. 조정위원 주요의견 안건1. 관리용역비 과다징수 여부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하기로 결정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임 안건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은 피신청인2 측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리인등 측으로 요청해서 확인하기 바람 안건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니,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리인()이 참석하여 보고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겠음 안건4. 신청인 측이 계속해서 외부 회계감사 등의 객관적인 증명 절차 및 자료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관리비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며, 관리비를 연체하면, 관리주체 측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거친 뒤 최후수단으로는 단전?단수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조정결과: 조정안 제시 및 조정중지 - 조정안 제시하였으나 신청인 측이 거부해 조정중지됨 [조정안] 관리인()은 관리단집회가 소집될 경우 참석하여 관리비 과다징수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 측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 조정위원회 사진 3 소 요 예 산 ○ 소요경비 : 금559,000원 - 위원수당 : 51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70,000원3명 · 위원참석 수당 : 300,000원=100,000원3명(2시간이내) - 운영경비 : 49,000원 · 다과구매비 : 49,000원 4 향 후 계 획 ○ 제6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안 통보(시→당사자) 붙임: 1. 조정안(접수번호28357) 1부 2. 조정위원참석부 1부 3. 증명자료(서울시 제공, 10.1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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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안(접수번호283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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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위원참석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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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자료(서울시제공 1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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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제6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113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16944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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