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302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이원준 이양섭 서대훈 10/19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969번,임종성의원,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임종성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969번 1. 불법현수막 제로 선언 전후 적발 건수 비교 자료(자치구별 구분) 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시민) 및 시구합동점검반 운영보고서 2-1. 사업예산서 2-2. 사업성과 평가(고용창출 정도 포함) 3. 불법현수막 제로 선언 후 구체적인 불법광고물 대체 방안 수립 여부 및 내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불법현수막 제로 선언 전후 적발 건수 비교 자료(자치구별 구분) (단위:건) 자치구 선언 전 (’15.8~’16.7, 12개월 기준) 선언 후 (’16.8~’17.7, 12개월 기준) 합계 884,500 743,709 종로구 7,911 5,989 중구 9,537 3,144 용산구 8,973 9,136 성동구 23,619 19,820 광진구 40,129 41,945 동대문구 44,287 11,124 중랑구 60,266 22,834 성북구 28,204 21,482 강북구 32,077 28,377 도봉구 30,461 36,307 노원구 31,238 45,270 은평구 63,408 40,360 서대문구 14,797 6,711 마포구 35,464 25,447 양천구 28,384 41,204 강서구 57,118 70,399 구로구 36,257 47,203 금천구 37,687 31,323 영등포구 35,780 61,823 동작구 48,457 23,292 관악구 47,896 35,733 서초구 27,684 12,222 강남구 7,087 5,107 송파구 89,767 45,530 강동구 38,012 51,927 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시민) 및 시구합동점검반 운영보고서 2-1. 사업예산서 ※ 2016년 수거보상비(행정자치과 특별교부금 사용), 기동정비반 용역(예산변경사용) 2-2. 사업성과 평가(고용창출 정도 포함) ○ 불법현수막 정비물량 감소 ○ 시민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창출 기여 (단위: 명,천원) - 수거보상제 참여인력 및 예산집행내역 총 계 2017.1~9 2016.4~12 2015.11~2016.3 참여인력 보상금 참여인력 보상금 참여인력 보상금 참여인력 보상금 1,362 2,502,248 516 1,469,267 560 827,899 286 205,082 - 기동정비반 용역 참여인력 및 예산집행내역 총 계 2017년(4 ~ 9) 2016년(8~12) 참여인력 총인건비 정비인력 인건비 정비인력 인건비 14 186,647 7 131,596 7 55,051 3. 불법현수막 제로 선언 후 구체적인 불법광고물 대체 방안 수립 여부 및 내용 ○ 2017.10월 현재 지정 및 전자게시대 운영현황 구 분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 수 량 1,129개소 3,500면 3개자치구 10개소 ○ 대체수단(지정 및 전자게시대) 확대 보급계획 수립(2017.10.17.) - 시범사업 추진 : 2개구(지정 - 20개소, 전자 ? 10개소)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추진방법 : 비 예산사업 추진(BTO) - 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전 자치구 확대시행.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양 섭 ☎2133-1934 담 당 자 이 원 준 작 성 일 : 2017.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3561873
20210926171410
본청
도시빛정책과-13029
D00000316882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