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782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수경 우선옥 김순희 10/17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우수사례 선정결과보고 및 유공자등 표창계획 2017.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7.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우수사례 선정결과보고 및 유공자등 표창계획 2017년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우수사례 선정결과를 보고하고 우수구로 선정된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사업추진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1 우수사례 선정결과 ?? 근 거 ? 2017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8579, ’17.3.14.) ? 2017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우수사례 선정계획(보건의료정책과-27389, ’17.8.30) ?? 선정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보건소 ? 선 정 : 총 7개구(우수구 6, 노력구 1) ? 평가내용 - 대사증후군관리 등록실적 (총등록인원,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등록인원, 취약계층 등록인원) - 추구관리실적(6개월/12개월 추구관리자수 및 추구관리율) - 사업공동홍보 참여도 - 집중사업 운영사례 ? 선정방법 - 대사증후군관리 통합DB시스템 실적자료 활용 산출, 모니터링 결과 반영 - 자치구가 제출한 집중사업 운영사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심의결과 포함하여 우수사례 선정 ? 선정기준 - 총 100점(정량70점, 정성30점)기준, 평가결과 높은 자치구 6개소 선정 - 노력구는 전년도 대비 추진실적(등록관리, 추구관리) 상향 정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 한 개소 선정 - 모니터링 결과 공복채혈, 건강검진 사후관리 미방문자 등록, 추구관리 미방문자의 실적포함 등 사업 프로세스 미준수 자치구는 표창 배제 ?? 평가심의회 개최 ? 일 정 : 2017.10.16.(월) 10:00~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평가위원 소 속 성 명 내부위원 (3) 외부위원 (3) ? 평가내용 : 자치구보건소 집중사업 운영사례(정성, 30점) ?? 선정결과 ? 평가결과 - 우수구(6) : 서초구, 강북구, 강동구, 성북구, 강서구, 양천구 - 노력구(1) : 은평구 ※ 사업지침 미준수 자치구의 경우 해당분야 최하점부여, 표창제외 ? 세부 평가내역 : 붙임 참조 ? 모니터링 결과 금식 채혈원칙 및 미방문자의 등록·추구관리 실적 포함 등 사업 프로세스 미준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표창배제, 최하점 부여) ? 표창수여 후 해당 자차구의 사업 프로세스 미준수 사례 발견시 해당년도 표창 취소 2 표 창 계 획 ?? 표창대상 : 7개 자치구, 공무원 7명 ?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2017.1.31.) ? 기관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여 - 표창대상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우수구 및 노력구로 선정된 7개 자치구 · 우수구(6) : 서초구, 강북구, 강동구, 성북구, 강서구, 양천구 · 노력구(1) : 은평구 - 표창일시 : ’17 대사증후군관리사업평가대회 개최시(2017.11.23.(목)14시) ? 유공공무원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및 부상 수여 - 표창대상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기관표창대상 자치구에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수행에 공이 큰 공무원 - 표창일시 : 12월중, 개별적으로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수령 ※ 11월중 표창대상 자치구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은 후 우리시 공적심의 거쳐 선발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미만자,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후 2년 미경과자 등 제외 (※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등 참조) - 선발방법 : 표창대상기관 자치구별 1명씩 우리시로 추천 ※ 추천기준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담당 등 사업 유공공무원으로 결격사유 없는 자 ?? 표창절차 자치구 ?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 인사과 유공자(기관, 공무원) 추천 표창대상 자체 심의선발·의결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표창대상 시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선발결과 통보 자치구 →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 보건의료정책과 3 행 정 사 항 ?? 자치구 표창추천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기관표창 : 공적조서(붙임3) - 유공공무원 표창 ①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1)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2) ③ 공적조서(붙임3) ? 제출기한 : 2017.10.26.(목) 17:00까지 (제출기한 준수, 기한내 미제출시 추천대상 없는 것으로 간주) ?? 사업의 질 관리 강화 ? 전화·DB모니터링 지속 12월까지 매월 지속추진, 프로세스 미준수 자치구별 내역 통보·교육 실시 ? 사업지침 이해 및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 - 사업담당자 간담회 개최 · 일시 : 2017.11.27.(월) 15시 ·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워크숍룸 · 내용 : 사업 지침안내, 2018 평가지표 관련 의견수렴 ?? 추진일정 ? ’17.10.18(수)까지 : 우수구 및 노력구 선정결과 자치구 통보 ? ’17.10.26.(목)17시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등 제출 ? ’17.10.30.(월)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17.11.3.(금)까지 :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의뢰 ? ’17.11.23.(목) : 우수구 및 노력구 기관표창 ? ’17.12. : 유공공무원 표창 붙임 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3. 공적조서 4. 시장표창 결격사유등 5. 자치구 우수사례 선정결과 6. 자치구 집중사업 운영사례 항목별 평가지 7. 자치구 집중사업 운영사례 평가 보안서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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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782
D00000316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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